자유와 정의의 나라/역사 이야기

고종황제, 안중근 그리고 MB정부

아우구스티누스 2012. 6. 13. 05:03

      대한제국 고종황제(高宗皇帝, 1852-1919, 재위기간 1863-1907)는 간도 거주민 보호를 위해 1902년에 파견한 관리사 이범윤(李範允, 1856-1940)과 독립운동가인 최재형(崔在亨, 1858-1920)에게 군량미 10만석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을 보내, 그 군자금으로 ·1908년 5월 ‘대한의군’(大韓義軍)이 결성되고, 이범윤은 총독, 김두성(金斗成)은 대장으로 추대되고,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은 우대장(右大將)에 임명된다.

 

    1909년 10월26일 오전 9시 안중근은 ‘대한의군’의 참모중장(參謀中將)자격으로 15개조 국혼 말살 죄악, 특히‘존황애국심’, 곧 명성황후시해와 고종황제폐위 사건을 들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가 만주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장대신(大藏大臣), 재무상(財務相) 코코프체프(Kokovsev, V.N.)와 약 25분간의 열차 회담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자, 이토를 향하여 브러우닝 권총으로 3발의 총탄을 명중시켜 사살하고, 이어서 의사는 자신이 이토를 오인했을 경우를 예상하여 다른 수행원인 일본인들을 향하여 3발의 총탄을 더 발사한다. 이 총격으로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川上俊彦),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타이지로(森泰二郞), 만철 이사(滿鐵理事) 다나카 세이타로(田中淸太郞) 등은 중경상을 입는다.

 

    의사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 대로 선채, 의연하게‘꼬리아 우라’(대한만세)를 세 번 외치고, 현장에서 러시아 경찰에게 체포되어, 일본 관헌에게 넘겨져, 뤼순(旅順)의 일본 감옥에 수감된다. "사형이 되거든 당당하게 죽음을 택해서 속히 하느님 앞으로 가라"는 모친의 말에 따라, 공소를 포기하고, 두 아우 정근(定根), 공근(恭根)에게 “내가 죽거든 시체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返葬)하지 말라...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유언을 남기며, 1910년 3월 26일 뤼순(旅順)감옥의 형장에서 순국한다.

 

    고종은 이토 처단을 앞두고 상하이의 독일계 덕화은행(德華銀行)에 예치해둔 돈 15만엔을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가 성공한 뒤 11월 초에 미국인 고문관 Homer Bezaleel Hulbert(1863-1949)를 시켜 찾아오게 했으나, 일제통감부가 1 년 여 전 그 돈을 이미 빼돌려, 황제의 연해주 망명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국제법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의 ‘조일병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고종황제도 연해주에 망명정부를 세워, 일제에 항거하려고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MB정부는 유엔에 일제의 만행을 고발함은 물론 그 만행으로 인한 조선인의 비참한 운명의 대가를 받아내고, 고종의 망명자금도 환수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시다바리역할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서해상에 일본 이지스함의 배치를 허락하는 등 아주 통째로 한반도를 자기의 주인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안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