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19세기 야마가타 아리토모총리의 주권선과 이익선 그리고 21세기 아베 신조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아우구스티누스 2014. 5. 16. 11:49

을사늑약과 조일병탄은 일본의 다음 같은 사고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방이 아직 정비하지 못하여 자위기초가 견고하지 못해 동양평화를 위태롭게 하여 조선을 일제의 보호아래 두어 화의 근원인 청나라와 러시아의 지배를 막고 평화확보를 해야 한다. 을사늑약과 조일병탄은 동양평화의 걸림돌이 사라짐을 뜻한다.”


먼저 당시 중국청나라사정부터 살펴보자.


1885년 청나라 리훙장(李鴻章, 1823-1901)은 톈진(천진 天津)에서 프랑스와 일본과 조약을 맺는다.


하나는 동남아시아에서 청이 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공국인 베트남방어를 위해 프랑스와 대결했지만, 패하자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아시아에서 청이 종주권을 행사하는 조선의 거문고를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무단 점검(1885년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에 당혹하며 1884년의 갑신정변 사후처리로 청·일 양국이 조선에서 공동으로 병력을 철수하고, 향후 파병 시에는 사전에 서로 통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약체결이다.


그러면 당시 일제의 상황으로 달려가 보자.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 등 서구의 군사제도인 징병제도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군의 기초를 만든 군정가로서 '조슈번(현재 야마구치현‘山口縣’) 파벌'을 이끌던 '군벌의 시조'로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1907년 공작 작위를 받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38-1922, 1889-1891 일본 의회제도 체제 아래 최초의 총리)가 1890년 12월 제1회 제국의회의 시정연설에서 주창한 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利益線)의 군비확장론에 근거하여 1894년경 육·해군 모두 언제든 중국의 청과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을사늑약과 조일병탄이 이루어졌다. 주권선은 절대로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주권영역인 일본의 국경을 뜻하고, 이익선은 주권선의 안위와 밀착관계에 있는 구역, 곧 일본의 이익과 관계되는 경계선인 한반도를 의미한다.


일본은 이익선인 조선이 침범되면 주권선인 일본열도도 위험해진다고 보고, 자주국방을 갖추지 않은 채 지도상에서 사라진 중국명나라에 의존하는 조선을 그대로 두면 중국청나라의 속국이 되는 동시에 중국청나라가 일본열도까지 침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본은 영미의 확고한 지지아래 청일전쟁(1894년 6월-1895년 4월)을 치른 후, 1910년 조일병탄을 하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남만주를 일본의 이익선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1937년 중일전쟁을 시도해 중국 화북지역을 이익선으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부설과 남하정책으로 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침략 받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열본열도까지 밀고 들어 올 수 있다고 보고, 영미의 협조아래 러일전쟁(1904-1905)을 주도하며 승리하는데, 여기엔 독도문제가 얽혀있다.


러일전쟁에서 일제는 독도의 군사기지의 중요성, 21세기 식으로 말하면 경제적 이익(엄청난 양의 광물자원을 비롯해 한류와 난류가 겹치고 있어 풍족한 어족자원 등) 외에 독도에 첨단군사시설을 갖추게 되면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해군 등의 동향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군사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직전에 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해 불법적으로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시켜, 독도와 울릉도에 망루와 조선-독도-일본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독도를 군사기지로 이용하여, 일제해군이 러시아 함대를 격파시키고 전쟁에서 이긴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만선일체론’(滿鮮一體論), '조선 정체성 사관' 등 식민정책을 정당화하는 담론을 만들어 내며 한반도와 만주를 겁탈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지역적 일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유럽열강으로부터 지킨다는 명분의 '대동아공영권'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유색인종과 백인 간의 대립으로 인식하게 하고, 태평양전쟁(1941-1945)까지 까지 일으키는 사례로 발전시키며, 후에 19세기의 주권선과 이익선개념을 20세기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스토리텔링하여 미국과 더불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교묘히 빠져나간다.


어제(15일) 저녁, 아베 신조 일총리가‘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미국은 대환영이며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휘하려 할 때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우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하여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지향은 19세기 이익선, 곧 일본영토내의 전쟁불가와 동맹국인  한반도의 전쟁터화하기의 발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설레발쳐도 미일동맹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전면전이 일어나면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식의 빨갱이 통일이 되기는커녕 한반도가 세계지도상에서 사라진다), 미국이 참전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몽땅 고등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매국노들이다.


대한민국은 김일성세습왕조독재수령체제의 개망니 김정은 정권의 돌출행위감시, 독도뿐만 아니라 신사참배·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해석으로 인한 일본과의 분쟁,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를 놓고 중국과의 영유권 다툼 등의 역사·영토 문제에 군사력 경쟁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중첩되는 동아시아의 무질서 속에서 자주국방은 전혀 하지 않고 국방을 미일에 의존한 채 눈만 깜박거리고 있다.


옛 조슈 번(長州藩)의  야마가타 아리토모총리의 주권선과 이익선 주창 그리고 현재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아베 신조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악질 친일세력과 일제사생아의 후손들, 뉴라이트계열의 노예들, 새누리당의원들, 수구꼴통들은 자신의 모국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지향과 남북분단의 영구화와 대한민국의 일본의 노예국가로의 전락을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고, 빨갱이들은 무관심한 채, 오직 개망니 김정은체제의 통일을 꿈꾸며, 필자와 같은 ‘국사파’(국민과 국가사랑파)는 미일스파이, 일본의 시다바리, 중국의 꼬봉, 빨갱이들 때문에 심각한 고뇌에 빠져 있다.


일본은 자국에서 전쟁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곧 주권선을 지키려고 이익선인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열을 올리는데, 왜 한반도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12.12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자기 영토인 한반도에서 전쟁을 허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