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개념으로부터 자유

아우구스티누스 2011. 3. 2. 12:09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개념으로부터 자유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청년의 분신자살로 시작된 튀니지(Tunisia)의 시민혁명, 곧 재스민(jasmin: 국화)혁명으로 23년간의 벤 알리 (Zine El Abidine Ben Ali)대통령의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그 열기가 이집트를 30년간 철권통치한 호스니 무바라크(Muhammad Hosni Sayyid Mubarak)대통령을 축출하고, 리비아에도 뜨거운 민주화의 폭풍우가 불고 있다. 1969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Abu Minyar al Gaddafi)의 42년간의 독재정권유지에 대해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21세기의 화두다. 그런데 온전한‘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가 실현된 나라가 있는가?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선 대한민국(大韓民國 The Republic of Korea) 국호(國號 name of a country)와 헌법 제1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에 대해 고찰하고, 북아프리카에 불고 있는‘전자민주주의’는 다음에 다루고자한다.

 

 

 

 

    I. 대한민국(大韓民國 The Republic of Korea) 국호(國號 name of a country)에서 본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의 어원적 의미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s'(δημος, people, 민중)와 ‘kratos'(κράτος, dominion, mighty 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민중의 지배’를 의미한다.

 

 

    ‘대한제국’(大韓帝國)과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차이점을 알면 민주주의(democracy)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國號 name of a country)는 약칭으로 ‘한국’(韓國)이라고 부른다. ‘대한제국’(大韓帝國 The Greater Korean Empire)과 ‘대한민국’(大韓民國The Republic of Korea), 한국’(韓國)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한’(韓)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원설이 있다.

 

 

    첫째, 중국의 ‘시경’(詩經)의 대아 한혁편(大雅韓奕篇)에서 ‘한’(韓)은 예맥(濊貊)의 맥(貊)과 관련 있다고 기술한다. 예맥족(濊貊族)은 부여, 고구려, 백제, 옥저 등으로 부르는 여러 족속을 포괄한다.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천신족(天神族)이 곰을 부족의 상징으로 하는 맥족(貊族)과 호랑이를 부족의 상징으로 하는 예족(濊族)을 평정하고 복속시킨 것이 단군역사다.

 

 

    둘째,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동이전(東夷傳)에는 BC 194년 고조선(古朝鮮)의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 의해 멸망, 바다로 남하하여 한왕(韓王)을 자칭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셋째, 낙랑한인(樂浪漢人)들이 자신들의 지연공동체(地緣共同體)의 구분으로 진한, 마한, 변한으로 불러 한족(韓族)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마한의 백제국의 백제, 변한의 구야국의 가라, 진한의 사로국의 신라다.

 

 

    이것이 삼국시대->삼한 및 삼국통일->고려->조선->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융희 4년) 8월 29일의 14년간의 대한제국(大韓帝國 The Greater Korean Empire)->1919년부터 45년까지 중국 땅에 있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大韓民國 The Republic of Korea)으로 도식화된다.

 

 

    고려 때에는 사라센(중세의 유럽인이 서아시아의 이슬람교도를 부르던 호칭)과도 교역하고 있어서 사라센 상인이 고려이름을 서양에 전하여, 서양 사람은 고려를 ’코레‘(Coree) 또는 ’코리아‘(Corea, Korea)로 부르게 되어서, 한국의 명칭이 영어로 ‘Korea'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권력의 주체만 바꾼 것으로 영어 명칭은 ’The Republic of Korea‘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전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의례상의 위계적 아시아 국제질서체계, 곧 조공과 책봉은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의 국제연합가입이다. 국제연합에 가입해야 정상국가대접을 받는 것처럼, 조공과 책봉의 절차를 통해서 국가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조선은 국제법에 의한 평등관계의 국제질서를 뒤늦게 깨닫고, 청나라에게 행한 조공과 책봉의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열강세력들의 이권침탈 등 나라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개화파인 독립협회와 집권파인 친러수구파가 제시한 자주적인 국가수립의 제안을 고종이 받아들인다.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파천(播遷)한 지 약 1년 만인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그 해 8월 17일 광무(光武)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고, 9월에는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祭天壇)인 원구단(圜丘壇) 또는 환구단(圜丘壇)을 세운다. 지신(地神)에 제사 드리는 사직단(社稷壇)이 음양론( 陰陽論)에 따라 방형으로 쌓은 것과는 달리, 하늘에 제사 드리기 때문에 둥근 언덕같이 원형(圓形)으로 되었다. 이처럼 원구단(圜丘壇)은 이름 그대로 쌓은 단으로서 줄여서 원단(遝壇)이라고도 호칭한다.

 

 

    고종이 왜 원구단(圜丘壇)을 세웠는가? 천자(天子)인 황제(皇帝)는 천단(天壇)을 쌓고 연호(年號)를 사용함으로 천(天)과 소통을 하고 그러한 소통으로 시간을 다스리는 존재임을 천하에 나타내어, 자신의 황제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절대 권력임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고종도 10월 12일 원구단(園丘團)에서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고치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한다. 자주독립을 천명하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선포되자 각국들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직간접적으로 승인한다.

 

 

    개화파인 독립협회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영국식 입헌군주제로 바꿀 것을 주장한 반면, 집권파인 친러수구파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한다. 독립협회 세력을 꺾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이 수구파정부에 가담,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도록 권고하자 고종이 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1898년(광무 2년) 12월 해산된다. 1899년(광무 3년) 8월 17일 오늘날의 헌법과도 같은, 전문 9조로 된‘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 공포하여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大韓民國)과 구별하기 위해 구한국(舊韓國)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기 전이라고 하여 구한말(舊韓末)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대한(大韓)은 백성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帝)의 나라(國), 곧 전주이씨의 나라였다. 그러면‘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대한(大韓)은 ‘국민‘(民)의 나라(國)다. ’제‘(帝)와 ’민‘(民)의 하나의 글자 차이는 엄청난 의미를 던져준다. 과연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인가 아니면 소수지배층과 재벌들을 위한 나라인가?

 

 

 

 

        II.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본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본질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1,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1) 국가형태: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

 

 

    제1항에 의하면 국호(國號 name of a country)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국가형태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이다. 필자는 중고생시절 민주(民主)는 정체, 공화국(共和國)은 국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 영국의 청교도혁명(Puritan Revolution 1642-1660), 미국의 독립전쟁(American War of Independence, 1775-1783), 1789년의 프랑스혁명(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4년) 등은 모두 공화제 확립의 길을 터놓았다.

 

 

    민주(民主)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이며,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일컫는다. 공화국(republic)이란 군주국(monarchy)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군주(왕)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를 뜻한다.

 

 

    군주국(monarchy)은 전제군주국(absolute monarchy, despotic monarchy)과 입헌군주국(constitutional monarchy)으로 분류되는데, 보편적인 역사에서 군주국이란 전제군주국(absolute monarchy, despotic monarchy)을 의미한다. 전제군주국은 군주1인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형태를 뜻한다. 입헌군주국(constitutional monarchy)이란 군주(왕)는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사실상의 모든 정치는 입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채제제를 의미한다. 곧 "군주(왕)는 군림하나 지배하진 않는다"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안도라, 영국, 말레이시아, 부탄, 요르단, 일본, 캄보디아, 타이 등은 입헌군주국(constitutional monarchy)이다.

 

 

    모든 공화국(republic)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며, 공화제국가 가운데도 얼마든지 군사독재국가나 전체주의국가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정식국명은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란은 ‘이란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 러시아도 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한다.

 

 

    민주공화국본질은 링컨(Abraham Lincoln) 전 미국대통령이 1863년 11월 게티즈버그국립묘지 설립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하느님가호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는 불멸의 말을 남겼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위민, 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공화국(republic)의 영어 리퍼블릭(republic)이란 말은 라틴어인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유래한다. ‘레스’(res)는 '물체'(thing, matter)를, ‘푸블리카’(publica)는 '민중‘(people)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포풀루스‘(populus)의 명사에서 파생한 형용사로 ‘공공의’(public)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화제(共和制)란 '공공의 이익‘, 공공적인 일‘(public thing), 곧 ’국가일‘을 뜻한다. 공화국(res publica)의 반대말은 ’레스 프리바타‘(res privata)다. '프리바타’(privata)는 ‘개인적인’(private)란 의미다. ’레스 프리바타‘(res privata)는 ’개인의 이익‘, ’사적인 일‘(private thing), 곧 ’가사 관리‘를 의미한다.

 

 

    경제학의 어원인 ‘오이코노미아’(οίκονομία)는 가정(house, home)의‘오이코스’(οίκος)와 ‘법’(law)의 ‘노모스’( νόμος)로 이루어진 단어다. 경제(economy)란 ‘집안 살림’, '살림살이를 잘 운영하는 방법‘(management of a household)을 뜻한다. 이렇듯 공화국(republic)은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등과 같은 공공이념을 지향한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고대의 이상향의 이념의 추상명사가 실질적인 이념인 경제로 변한다. 한반도는 이런 사상의 변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전의 글을 신주 모시듯 하고, 고전사상의 노예로 자처한다. 이것이 한반도의 문제다. 조선왕조의 원시성리학노예사상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서를 하지 않는 우뇌형의 사회라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수나라 때 왕통(王通)이 편찬한 10권의‘문중자’(文中子) 또는 ‘중설’(中說)에 ‘경세제민’(經世濟民)나온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의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줄인 것이 경제(經濟)다.

 

 

    조선왕조의 원시성리학의 번쇄한 이기철학(理氣哲學)과 공허한 예론(禮論)으로 사대부는 부정부패에 빠지고 백성은 가난의 질곡 속에서 허덕이자, 반(反)주자학적 양명좌파(陽明子學派, 陽明左派)사상과 아울러 서구의 과학문명 및 가톨릭사상의 영향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사회개혁사상으로서 실학사상(實學思想)이 대두된다. 그것은 반계 유형원의 ‘반계수록’,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박세당의 ‘색경’,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등의 중농학파에 근거한 경세치용(經世致用)학파, 유수원의 ‘우수’,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양반전’, 지동설을 주장한 홍대용의 ‘의산문답’과 ‘담헌연기’, 이덕무의 ‘입연기’, 박제가의 ‘북학의’등의 중상학파(북학파)에 근거한 이용후생(利用厚生)학파, 그리고 김정희 등의 실증(實證)과 실용(實用)을 중시하는 고증학파(考證學派)의 실사구시(實事求是)다.

 

 

    이처럼 현실 사회와 유리된 공리공론의 사변적 담론의 유학이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문, 곧 실리를 중시하는 유학으로 전환한다. 맹자(孟子)도 '무항산무항심'(無恒産 無恒心)에 대해 말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말로, 경제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너그럽고 바른 마음을 갖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것은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편 상(上)에 나오는 말이다.

 

 

    성자문화(聖者文化)가 지향하는, 곧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선 이념이 물질보다 선행된 삶을 이룰 수 있지만, 상호간의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이 필요한 문화인 ‘이익사회’(Gesellschaft)에서는 물질이 기초하지 않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을 한반도 종교가들이나 학자들 혹은 정치가들이 간과한다.

 

 

    그리스도교사상에서 상고해보자.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of Carthago or Tertullian of Carthage)는 신학사상 처음으로 라틴어로 글을 썼으며, 최초로 원죄를 가르친 신학자다. ‘나는 불합리하기(모순이 되기) 때문에 믿는다 ‘(credo quia absurdum est; I believe because it is absurd)를 선언함으로써 이성보다 신앙의 우위를 주장한다. 그는 '병사의 화관‘(De Corona Militis; on The Solder's Chaplet; on The Soldier's Wreath)에서 그리스도교사상 최초로 군복무를 복음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양심적인 참전반대를 절대적인 명령으로 선언한다.

 

 

    네덜란드 출신 메노 시몬스(Menno Simons)를 지도자로 하는 ‘메노나이트’(Mennonites),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인 암만(Jacob Ammann)을 지도자로 하는 ’아미쉬‘(Amish), 그리고 영국인 폭스(George Fox)가 창시한 퀘이커교(Quakers)는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사상에 입각하여 생활해, 21세기의 문화와 문명을 등지고 살아가는 반문화적집단을 이루고 있고,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를 주장하여 어떤 명분의 전쟁도 반대하며 군복무를 거부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이들을 이단으로 단죄한다.

 

 

    그 이유는 필자의 신앙의 아버지요 사상적 은사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or Augustine of Hippo) 사상 때문이다. 그는“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Credo ut intelligam)며 이성보다 신앙우위를 역설한다.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or Diocletian 284-305)박해 때 교회에는 많은 배교자가 생긴다.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파(Donatists)의 교회관에 의하면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고 완전해야 하기 때문에, 배교자에 의해서 안수 받은 감독권위는 무효이며, 배교자에 의해서 거행된 세례식과 성찬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주교는 성례전의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을 주장하고, 도나투스파들(Donatists)의 인효론(人效論 ex opere operantis)을 거부한다. 또한 그는 도나투스파들(Donatists)의 일차적 문제는 교회의 순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여라고 말하며, 교회질서파괴를 막기 위해서 눅14:23에 근거하여 공권력을 동원한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의 ‘비전론’(非戰論 pacifism)을 거부하고, 그리스교를 공인해 로마제국의 국교로 만든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us Magnus or Constantine The Great)를 위해‘고백론’(라틴어 Confessio, 영어 The Confessions) ‘신국론’(라틴어 De Civitate Dei, 영어 on the City of God)에서 전쟁은 필요의 악이라며 ‘의전론’(義戰論)을 주장한다.

 

 

    정통 그리스도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의전론’(義戰論)을 지지하며,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의 ‘비전론’(非戰論)을 이단사상으로 간주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의 ‘비전론’(非戰論)은 ‘공동사회’(Gemeinschaft)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의전론’(義戰論)은 21세기의‘이익사회’(Gesellschaft)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 서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공동사회’(Gemeinschaft), 예컨대 교회나 가정 또는 원시사회 등에서는 사랑, 평화, 정의 등의 고귀한 추상명사를 실현할 수 있지만, 21세기처럼 덩어리가 커졌을 땐, 곧 ‘이익사회’(Gesellschaft)에선 사랑, 평화, 정의 등의 추상명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계약문서나 법 등에 의한 통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반도는 이런 초등학교수준의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16세기 네덜란드의 지리학자 헤르하르뒤스 메르카토르(Gerardus Mercator)가 그린 지도 영향 때문이다. 그가 고안한 지도 투영법을 메르카토르도법(Mercator Projection)이라고 한다.

 

 

    메르카토르(Gerardus Mercator)는 지도제작을 생계수단 삼고, 주 고객인 유럽인들의 구미에 맞게끔 다른 대륙보다 유럽을 세밀하고 크게 그린 지도를 만든다. 실제 면적으로 따져본 국토 크기는 아시아>아프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유럽>오세니아 순이다. 나라별로는 러시아> 캐나다>중국>미국>브라질>호주>인도>아르헨티나 순이다. 메르카토르도법(Mercator Projection)으로 제작된 지도에는 북극 근처에 자리한 그린란드의 경우 실제로는 중국의 1/4, 아프리카의 1/14에 불과한 크기인데도 중국보다 크고 아프리카와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다. 북아메리카의 실제 크기도 아프리카의 2/3에 불과하지만 지도상에는 북아메리카를 훨씬 크게 그렸다. 유럽 대륙은 남미 대륙보다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미가 2배 더 크며, 멕시코 보다 커보이던 알래스카지역도 실제로는 멕시코의 1/3에 불과하다. 영국은 한반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2배정도 커 보인다. 그래서 미 정치학자 아서 제이 클링호퍼(Arthur Jay Klinghoffer)는 이를 국가의 힘과 영향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보다시피 영국은 한반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지도상엔 2배정도 커 보이고, 인구도 2008년 기준으로 약 6094만 명에 지나지 않아 남한인구보다 1천 만 명 많을 뿐이다. 구미선진국의 정책과 과거 영국이 누린 대영제국의 환상 그리고 도쿄대 총장을 지냈던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內原忠雄)가 일본은 유럽의 영국이고 조선은 우리의 아일랜드라고 혹평해서, 영국이 한반도보다 모든 면에서 위대하게 보일 뿐이다.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에 한반도는 자신의 위상에 걸맞게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독일과 비교해야 할 텐데 도시형국가, 2008년 기준 인구 약 461만 명의 싱가포르(Singapore)나 2007년 기준 인구 약 462만 명의 아랍에미리트(UAE) 연방을 구성하는 7개국 중의 한 나라, 2006년 기준 인구 약 120만 명의 두바이(Dubai)를 모범으로 삼는다. 한심스러운 한반도지도층의 속 좁은 작은 마음 때문에 울화통이 터진다.

 

 

    그 여파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요즘 복지국가가 화두다. 그래서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도시형국가가 입에 오른다. 2008 기준 인구 약 1665만 명의 네덜란드(Netherlands), 2008 기준 인구 약 758만 명의 스위스(Switzerland), 2008년 기준 인구 약 1040만 명의 벨기에(Belgium), 2008년 기준 인구 약 464만 명의 노르웨이(Norway), 2008년 기준 인구 약 548만 명의 덴마크(Denmark), 2008년 기준 인구 약 905만 명의 스웨덴 (Sweden), 2008년 기준 인구 약 524만 명의 핀란드(Finland) 등은 대개 서울보다 인구가 훨씬 적어 ‘이익사회’(Gesellschaft) 보다‘공동사회’(Gemeinschaft)에 가까워 이상형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동사회’(Gemeinschaft)를 지향하기엔 덩어리가 몹시 크다. 그래서 2008년 기준 인구 약 8237만 명의 독일(Germany)이나 2008년 기준 인구 약 6406만 명의 프랑스(France)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외대내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외적으론 호메로스(그리스어 ̔ Όμηρος, 라틴어 Homerus, 영어 Homer) 및 폴레마르쿠스(Polemarchus)의 영웅사회정의관,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의 정의론. 마키아벨리(MMachiavelli, Niccolo di Bernardo)사상에 입각한 ‘이익사회’(Gesellschaft)로서 선진경제국가를 지향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겨루는 동시에 대내적으론 아리스토텔레스(그리스어 Άριστοτέλης, 라틴어, 독어 Aristoteles, 영어 Aristotle)의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기초한‘공동사회’(Gemeinschaft), 곧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지향해야 한다.

 

 

                         (2) 국민주권의 원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 언급한다.‘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그리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국민주권의 원리다.

 

 

    16세기 프랑스의 로마가톨릭과 위그노신자(프랑스의 칼뱅주의자들)사이의 내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칼뱅파(Calvinism) 위그노(Huguenot)의 장 보댕(Jean Bodin)은 자신의 저서 ‘국가론’(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6권, 1576)에서 국가의 개념과 주권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종교적 당파심에서 벗어나 절대왕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이 저서는 국가와 주권에 관한 최초의 이론서이며 동시에 근대국가의 출생신고서다. 이 저서의 주권론은 군주권의 신성성과 이에 따른 절대복종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이 아니라 절대군주제를 지지하지만 권력론에서 신학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곧 국가와 종교의 분리의 주권이론인 군주주권론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의 ‘국가이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근대 주권국가의 이론적 기초로 평가 되며 잉글랜드의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댕(Bodin)은 국가는 주권이 존재할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다. 주권이란 그 행사에서 백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최고, 영속적, 단일적, 초법적인 권력”이다. “주권은 군주에게 속하며, 주권자는 주권의 구체적인 징표로서 입법, 선전강화, 공직 임명, 재판, 사면, 화폐, 도량형, 과세의 8권을 가진다.”보댕(Bodin)의 주권론의 핵심은 “법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주권자”라는 원칙이다.“주권의 최대 기능은 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창조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왕은 외부적으로는 교황권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내부적으로는 봉건제후와의 계약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내외적인 면에서의 주권에 대해 상고해보자.

 

 

                        1) 대외적인 면에서의 주권

 

 

    현재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미군이 주재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영국과 독일은 미군이 주둔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전시작전권 때문에 한반도는 시끄럽다. 평상시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가 갖는다. 1950년 전시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전시작전권을 이양했기 때문이다. 1598년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도 전시작전권을 명나라에 반납했다. 명나라의 도움과 성웅이순신제독의 희생적인 전투로 대승을 거둔다. 그런데 현재 전시작전권을 임진왜란시의 명나라에게 넘겼던 전시작전권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 땐 적군이 달랑 일본하나였지만, 21세기엔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둘러싸여있다. 과거의 역사는 거울이 될 수 있지만, 곧이곧대로 적용될 수 없다. 시대적 상황이 바뀐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와 겨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상공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위성이 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로 다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는 ‘나로호’(羅老號, NARO) 혹은 ‘KSLV-I’(Korea Space Launch Vehicle-I)하나 제대로 발사하지 못하는 데도 MB정부는 토목공사에 인생을 건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토목공사에 가담한다면 실업자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에 백두산을 바치면서 중국과 전시자동개입조약을 체결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이 환수되고,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이지만, 최악의 상황, 곧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미군을 파견할 수 있고, 더욱이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파병하겠는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시작전권환수를 늦추는 것이다. 그 기간에 하루빨리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국방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하는데, 과연 한반도는 아날로그식의 보병과 육군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육해공군의 밥그릇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결국 주권은 그 나라 국민수준과 지리적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주한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은 철수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주둔 하는 것이 좋은가?

 

 

    주한미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반도주권이 침해당하고, 분담금도 엄청나지만 그것 못지않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을 한반도도 챙긴다. 결국 국제정치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익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국가안보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이어져 해외 투자자들의 안정된 투자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반도경제력은 상승한다. 필리핀을 생각해보자.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은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아시아에서 일몬 다음의 부국이었지만, 주한미군 철수 후 어떤 꼬락서니가 되었는가를 살펴보아라. 이젠 주한미군의 철수를 대비해서(철수는 미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게 주도권이 있음) 미국으로부터 최첨단전쟁노하우를 전수받고 우주산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주를 지배해야 한반도의 미래는 안전하고 밝다. 그래서 우리는 반미(反美)나 종미(從美)가 아니라 용미(用美)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2) 대내적인 면에서의 주권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쳐 주로 프랑스와 영국에서 주장되었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은 봉건제도와 근대제도의 과도기에 위치한 절대주의(絶對主義)시대에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구실로 교황의 간섭과 신하들의 저항을 배제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위하여, 곧 왕권의 절대성과 왕정체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다.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는 잉글랜드의 제임스1세(James I), 로버트 필머 경(Sir Robert Filmer), 프랑스의 루이 14세(Louis XIV), 자크 베니뉴 보쉬에(Jacques Bénigne Bossuet) 등이 있다.

 

 

    스코틀랜드 출생의 잉글랜드의 제임스1세(James I, 당시 스코틀랜드 제임스6세)는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의 선두 제창자였으나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난 뒤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은 영국 정치에서 사실상 모습을 감춘다. 제임스1세(James I)는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위해 ‘자유로운 군주국의 참된 법‘(The True Laws of Free Monarchies 1598)이라는 논문을 작성한다.“ 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잉글랜드 청교도 혁명 때에 왕당파로 활약한 로버트 필머 경(Sir Robert Filmer)은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죽은 후에 간행된 ‘가부장권론’(家父長權論 Patriarcha 1680)에서 신이 인류의 원조 아담에게 가족과 자손을 지배할 권리를 수여하고 이 권리는 장자(長子)상속에 의하여 대대로 가부장에게 전해지며 왕권도 여기에 연유하고, 찰스1세(Charles I)는 아담의 상속자로서 잉글랜드를 통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동의에 의한 권력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에 반대한다. 잉글랜드의 로크(John Locke)는 ‘시민정부에 관한 두 편의 논문’(Two Treaties of Civil Government 1690)에서 로버트 필머 경(Sir Robert Filmer)의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비판한다.

 

 

    프랑스의 절대주의는 루이13세(Louis XIII)에서 루이14세(Louis XIV)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다. 루이14세(Louis XIV)는 발레를 좋아해 발레극 ‘밤의 발레’에서 아폴론역을 맡아 태양처럼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와 그 때부터 ‘태양왕’이라 불린다. 1655년 4월 어느 날 파리의 고등법원법관들은 왕이 내놓은 새로운 재정법령에 반대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었다. 이 자리에 나이 17세 루이14세(Louis XIV)가 불쑥 나타나 승마복차림에 손에는 채찍을 들고 이렇게 말한다.“여러분은 짐이 내놓은 법령이 과연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다. 짐을 떠나서는 국가가 없다. 짐이 곧 국가이다” 또한 루이 14세(Louis XIV)는 스스로 “신은 사람들이 왕을 신의 대리로서 존경할 것을 희망하였다. 신민으로서 태어난 자는 누구이건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신의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선언한다.

 

 

    보쉬에(Jacques Bénigne Bossuet 1627-1704)주교는 루이14세((Louis XIV) 시대의 대표적 왕권신수설주장자다. 1682년 프랑스 교회의 독립과 절대왕제를 변호하는 4개조로 된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발표하여, 로마에서는 그를 갈리아의 교황이라고 부른다. 그는 왕의 인격과 권위는 신성하며, 왕의 권한은 가부장제에 근거한 아버지의 권한을 본보기로 한 것이고, 왕의 권력은 신에서 나온 것이므로 절대적이며, 왕은 이성, 곧 관습과 전례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잉글랜드의 로크(John Locke)는‘시민정부에 관한 두 편의 논문’(Two Treaties of Civil Government 1690)을 집필하여,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준다. 이 저서는 국왕주권론과 의회주권론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의회주권론을 옹호한 민주주의 기초서다. 제1논문은 왕권을 신성불가침이라고 주장하는 필머(Robert Filmer)의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에 대해 반박하여 국왕전제옹호론의 근절에 대해 다루고 있고, 제2논문은 인간이 정부를 만드는 목적이 생명, 자유, 재산의 옹호에 있고, 정치사회의 설립방법을 자연법칙 사회계약론(theory of social contact)으로 끌어낸다. 1688년 명예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한 내용이어서 ‘시민정부론’으로 불린다.

 

 

    로크(Locke)는 군주가 국가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분립, 곧 국가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 국내의 법에 따라 행동) 그리고 연합권(국가 간의 필요할 때에 대한 규정: 군사, 외교. 통상권)으로 나눌 것을 제안하며, 입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로크(Locke)는 엘리자베스1세(Elisabeth I)와 같은 현명한 군주에게 공공의 선을 위해 대권(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며 동시에 독재자에 대한 국민저항권을 주장한다. 로크(Locke)는 개인의 자기보존, 자기실현 그리고 사유재산의 보전을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의 유럽의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이 20세기 한반도에서 재현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종신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유신헌법이나 체육관 대통령으로 뽑힌 전두환 행정부의 제5공화국 헌법은 자신들의 통치체제를 옹호하는 헌법이기 때문에 20세기의 ‘대통령신수설’(Divine Right of President)을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헌법은 기존의 헌법전문에 기술된 ‘3.1운동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4.19정신’을 부정한다. 그런데 이 세 정신은 훗날 온전한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불복종운동으로 이어져 민주화를 이룬다.

 

 

    1960년대 대한민국군대는 미군으로부터 선진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무능하다고 비판받은 장면내각은 4.19혁명의 개혁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군인에게 쿠테타를 위한 빌미를 제공한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무신정권시대(1170-1270)처럼 30년의 영남출신 군인시대(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가 개막(開幕)된다. 뒤를 이은 영남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 5년을 합하면 35년의 영남시대가 계속 이어져 조선영조시대 이인좌의 난(李麟佐─亂) 또는 무신란(戊申亂) 때문에 반역의 땅, 곧 21세기의 빨갱이의 집단으로 낙인찍힌 경상도가 애국세력집단으로 변모한다. 더욱이 영남출신 MB정부가 들어서자 조선후기 때 전주이씨집안으로부터 멸시받았던 경상도의 한이 완전히 해소된 듯하다.

 

 

    유럽의 절대왕정은 정치형태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였다는 점에서 분권적인 중세 봉건국가와는 다르고, 인민의 무권리(無權利)와 신분적 계층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도 구별된다. 30년의 영남출신 군인시대는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혹독하게 탄압해서 유럽의 절대왕정과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권력자들이 헌법정신을 유린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준법정신의 함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illogicalness)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배층의 불법행위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국민들도 법 준수에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은 일제36년의 노예생활에서도 비롯된 것이다. 조선백성은 집안은 자기의 자유영역이지만, 문밖으로 나가면 부자유스러운 일제의 땅이기 때문에 법이나 공중도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사상이 21세기까지 이어진다.

 

 

    소음인이며 왜소한 박정희 전 대통령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다. 둘 다 거의 신체나 정신세계가 비슷하다. 박대통령은 물질세계에선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신세계에선 낙제점수다.‘돈 냄새 맡는 동물적 감각’이 선척으로 발달된 소음인과 태음인형이 80%인 한국인은 박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데 반해, 이념감각이 발달한 이상주의자인 소양형과 태양형은 부정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철학적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질적 공리주의(utiliatarianism,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를 주장한 밀(John Stuart Mill)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한다. 이것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Jeremy Bentham)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다. 일시적, 육체적 쾌락의 물질적인 삶(배부른 돼지)보다 지속적, 정신적 쾌락의 삶(배고픈 소크라테스)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경제충족의 생물학적인 배부른 돼지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박대통령의 통치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박대통령의 통치에 대해 비우호적이다. 전자는“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하고 후자를 곧잘 비판한다. 그러면 후자는 말문이 막힌다. 사실 민주주의가 밥도 먹여준다.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분배가 고르지 못하거나 지배층들이 독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철학자 매슬로(Abraham Harold Maslow)는 ‘동기부여와 성격’(Motivation and Personality 1954)에서 '욕구 5단계설' (Hierarchy of needs)을 제시한다. 이것은 인간의 동기부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다. '욕구 5단계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안전의 욕구(Safety Needs)->사회적 욕구(Belonging and Love Needs)->자존욕구(Esteem Needs)->자아실현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제1단계의 생리적 욕구는 생존욕구를 말한다. 식사, 수면, 배설, 섹스 등과 같은 생물학적 본능적 욕구다. 제1단계가 충족되면 자신만의 세계를 은밀히 유지하는 제2단계에 들어간다. 기본욕구(생리적 욕구, 안전욕구)가 충족되면 상위욕구(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를 지향한다.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회의 대인관계로 나아간다. 타인과 생활하다보면 그 소속 단체에서 인정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거나 명성을 얻고 싶어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콤플렉스에 시달린다. 최종적인 단계는 칼 융(Carl Gustav Jung)의 용어로 말하면 '자아(ego)실현‘이 아니라‘자기(self)실현’이며, '자기(self)실현'은 ‘자아’(Ego)가 무의식 밑바닥 중심부분에 있는 ‘자기’(Self)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지시를 받아 나가는 과정을 일으킨다. 곧 '본래적 자기를 찾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제1단계를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에, ‘먹고사니즘‘의 물질명사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은 박대통령을 존경한다. 유감스럽지만 한국인의 80%가 이 단계에 속한다. 나머지 20%의 영웅형인간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에 만족하지 않고 자유, 정의, 평등, 사랑 등의 고귀한 추상명사를 위해 저항했기 때문에 오늘날 헌법 제1조에 명시한대로 온전하지 않지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행복의 정치’, ‘복지국가’, ’행복한 나라’, ‘웰빙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개념의 총론에서 해방되어, 각론에 집중함으로써 온전한 민주주의실천이냐 부분적인 민주주의실천이냐로 지향해야 한다.

 

 

 

 

                                                     III. 나가는 말

 

 

    국민은 전혀 관심 없는데, 대통령감은 안되고 어부지리로 총리라도 한자리 꿰차 자신과 집안의 명예를 높이려고 개헌의 개드립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조선왕조가 쇠망한 이유 중 하나가 왕권과 신권대립에서 신권인 세도정치 때문에 일제의 36년 노예생활로 이어졌음을 알지 못하는가? 한반도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가 알맞다. 대한민국국회란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매국노 이완용집단과 거의 비슷하고, 토론보다 몸싸움으로 승부수를 던져 국가의 명예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회에 권한을 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남북통일될 때까지 고수해야한다. 구미선진국의 헌법도 21세기에 맞지 않지만 잘 운용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교 신약성서는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31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32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의 복음서 8:31-32. 공동번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5:1. 공동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