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미투 캠페인’은 대한민국여성의 인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독일의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은 자신의 저서‘권리를 위한 투쟁’(독어 Der Kampf ums Recht, 1872; 영역 The Struggle for Law)에서 대한민국여성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이것은 권리이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이것은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왜냐하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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