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필자가 그동안 뉴미디어상에 올린 글을 보면 애국애족심정에서 나온 것임을 인식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유쾌하지 않겠지만 필자의 권면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구약성서 잠언기자는 이렇게 선언한다.
“7.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8.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9.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공동번역. 잠언 9:7-9)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박근혜의 탄핵파면구속을 원하는 80%가량의 애국애족국민의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황병헌 부장판사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박근혜 게이트'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게이트'가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살인마의 김정은 정권의 '핵'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곧 바로 아웃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박근혜를 소행시키려고 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애국애족국민은 맨붕(panic)상태에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부정부패부조리의 근원인 연줄문화(혈연, 지연, 학연, 뉴미디어 연 등)를 찬양하고 있다. 그것은 곧 바로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탄핵반대를 주장하는 20%남짓한 박근혜우상숭배집단이라고 고해성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같았으면 '박근혜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면 박근혜를 비롯해 김기춘, 최순실은 곧 사형처리했고, 조윤선은 종신형으로 판결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정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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