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제주강정마을구상권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아우구스티누스 2017. 12. 13. 21:43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 것은 적폐청산의 사망선고 선언이다.

 

제주해군기지공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반대한 자들은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주민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전문시위꾼들이다. 이 자들은 극단적인 반미주의자들로 중국의 오만과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살인마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선 전혀 저항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불법시위를 용서해주고, 이들의 불법시위로 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보상금을 국민의 혈세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반미주의자들, 중국노예와 스파이,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살인마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저항하지 않는 자들의 시종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창제와 버금갈지 모르는 정신적인 대혁명의 적폐청산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