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제안한 성폭력 고발 캠페인‘미투’(#Metoo)에 참여해 성희롱·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을 알린 여성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The Silence Breakers)로 명명하며, 이들을 ‘2017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할리우드의 성폭력 폭로 운동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라는 뜻)캠페인이 영화계와 언론, 경제계를 휩쓸며 의사당까지 점령하여,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미국 여성권이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여성들의‘미투 캠페인’은 매우 소극적이다. 권리는 저항과 투쟁하며 찾는 것이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여성들은 독일의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의 말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는 ‘권리를 위한 투쟁’(독어 Der Kampf ums Recht, 1872; 영역 The Struggle for Law)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불법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한, 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이것은 권리이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이것은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왜냐하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권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를 저울질하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권리를 관철시키는 검을 쥐고 있다. 저울이 없는 검은 적나라한 폭력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로 검이 없는 저울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법일 뿐이다.”
“법은 순수한 물적 영역에서는 산문이 되지만 인격 영역, 즉 인격의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시(詩)가 된다.”
“현명함의 마지막 결론은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하는 자만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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