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판결한 박근혜 파면은 검찰의 공동정범(共同正犯), 국회의 탄핵소추 그리고 초창기의 ‘촛불집회’(후반에는 특정 대권후보지지 세력과 극소수의 선동구호로 변질됨)가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반해, ‘탄핵반대 맞불집회’는 부당하다고 고발한다.
‘촛불집회’는 합법적인 범주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에 해당되지 않지만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면‘시민불복종시위’의 그룹 안에 든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촛불집회’는 세계 ‘불복종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미국의 MIT(매서추세츠공대)의 ‘불복종상’(MIT Media Lab Disobedience Award)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
‘불복종상’을 주관하는 미국의 MIT의 미디어랩(Media Lab)은 이 상의 수상자격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 상은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전세계의 불복종 사례 가운데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이나 그룹에 주어질 것이다”
조이 이토 미디어랩 소장은 이 상의 취지를 이렇게 규정한다.
“시키는 걸 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노벨상도 시키는 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받는 것이다”
“불복종상 아이디어는 현재의 규범과 법률, 기준을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책임성 있고도 윤리적인 불복종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 많은 좌절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나왔다”
구미선진국조차 부러워하며 21세기 민주주의의 대잔치라고 극찬한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일제강점기의 ‘3.1혁명’(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해 최초로 도전한 혁명으로 1919년 3월 1일 조일병탄조약의 무효와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시작한 비폭력 의거임)에서 기인한 것이다.
‘촛불집회’에 대해 타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원을 갖는다.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저항권’,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의 ‘시민불복종’,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 1869-1948)의 ‘비폭력 저항운동’,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목사의 ‘흑인민권운동’,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 의 ‘공동체 내의 공유된 정의관’ 등이다.
이처럼 ‘촛불집회’의 기원은 매우 독특하고, 행동하는 헌법으로 ‘불문법’(不文法; 독어 ungeschriebenes Recht, 영어 unwritten law, common law)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MIT의 ‘불복종상’이 수여되어야 한다.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자유와 정의의 나라 > 신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준표는 대선에 나서지 말라! (0) | 2017.03.16 |
---|---|
검찰이 박근혜의 수사에 대승하는 방법!!! (0) | 2017.03.16 |
역대대통령의 불행한 종말은 국민이 주인임을 인식하라고 경고하는 애국가 하느님의 준엄한 심판이다! (0) | 2017.03.15 |
대통령편집증을 치료하려고 개헌하려는 정치꾼들에 대한 경고! (0) | 2017.03.15 |
黃권한대행도 헌재 안창호 재판관의 길을 걷기를 대망한다! (0) | 201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