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의 기인은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5.16과 함께 유신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다.
지금 박근혜(국민 80%가 탄핵파면을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칭호생략)는 특검과 헌재를 비롯해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 그리고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234명이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입법부의 정당성을 조롱하고 있다. 그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량한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는‘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 ‘유권무죄무권유죄’(有權有罪 無權無罪)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며 법이라고 전 세계에 선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정체를 당신의 생명의 문화, 빛의 문화와 비교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44.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공동번역. 요한복음 8:44)
3.15, 5.16, 1212의‘독재문화’,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문화’, ‘가짜공안정국조성과 거짓빨갱이색출’,‘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부조리’,‘조폭문화’, ‘깡패문화’, ‘오입문화’, ‘기생관광문화’,‘지역차별문화’, ‘한탕주의문화’, ‘일방적 명령하달식문화’, ‘획일주의적 전체주의문화’,‘악질일제찬양문화’, ‘수많은 고문피해자, 간첩조작피해자, 산재사망자, 산재피해자’ 등을 죽이거나 장애인으로 만든 식의 ‘대한민국의 근대화주장’ 등의 생명경시의‘사탄의 문화’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자유, 평화, 사랑, 정의, 평등, 공생공존, 생명존중의 하늘의 가치를 지닌‘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반드시 실행하여 환인천제(桓仁天帝)의 ‘환국’(桓國), 한웅천황(桓雄天王)의 ‘배달국’(倍達國), 단군(檀君; 한배검)왕검(王儉)의 ‘고조선’(古朝鮮; 王儉朝鮮)의 ‘빛의 문화의 나라’로 재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생각하며 다음 글을 일별해보자.
박근혜 '최후의 저항' 무얼 노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특검은 8일 "내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피의사실 공개와 언론플레이를 문제 삼은 박 대통령 측의 반발에 특검이 한 발 물러나면서 향후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후의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뇌물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난항에 빠지게 된다.
특검은 삼성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번 주에 마치고 내주 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계획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대면조사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특검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다. 수사 초기부터 박 대통령 및 최순실 씨와 대기업, 특히 삼성 간 뇌물죄 입증에 주력해 온 특검으로서는 두 번째 위기를 맞은 셈이다.
앞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의 뇌물죄 수사가 첫 번째 암초를 만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다른 대기업 수사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삼성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 수수 혐의 입증 여부는 특검 수사의 성패가 걸린 문제다. 실패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정경 유착의 실상이 은폐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등에선 속도를 보이며 성과를 낸 특검 수사가 정치권력 서열 1위와 경제권력 서열 1위의 뇌물 수사 앞에선 번번이 좌초하는 까닭은 그만큼 이 문제에 저항선이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뇌물 수수 혐의는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다. 뇌물죄로 기소돼 유죄를 받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를 무력화시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뇌물죄가 탄핵 심판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특검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가 입증되면 헌재의 탄핵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 박 대통령 측으로선 가장 무거운 죄를 방어해야만 탄핵 심판에서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박 대통령 측의 노림수는 두 갈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을 활용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카드로 3월 13일 이후로 탄핵 심판을 늦추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28일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특검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뇌물죄 혐의 적용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
1차 기한으로 특검 수사를 무력화되고 헌재 심판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뒤로 미뤄지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변론 준비 시간을 이유로 출석까지 시간을 끌 경우 3월 13일 이전 헌재 선고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난 '7인 체제'의 헌재에선 2명만 탄핵 인용에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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