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철학 이야기

조선일보 "‘집앞 눈 안치웠다’ 국무장관에 벌금(50달러) 물린 美“(강추!강추!강추!)

아우구스티누스 2015. 2. 2. 09:43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의 대통령병에 걸린 장기독재시대, 무신정권시대를 거쳐 법준수DNA가 사멸되어 가는 중에, 각종 연줄로 얽혀있는 마피아사단의 이익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가 헌법과 법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게다가 법질서와는 거리가 먼 우뇌형집단 대한민국엔 위의 제목이 그림의 떡이고, 먼 동화처럼 들릴 것이다.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위의 글을 읽어보자.


케리 美국무, 폭설 당시 '사우디 弔問'으로 집 비워… 보스턴市 시민이 민원 제기


세계를 누비느라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꼽히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보스턴의 자택 앞에 쌓인 눈을 안 치웠다가 '딱지'를 떼였다. "외교 때문"(글렌 존슨 대변인)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케리 장관의 집이 있는 매사추세츠주(州)처럼 미국에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 대부분은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 보장을 위해 집 주변 보도를 주인이 치워야 한다.


보스턴시는 눈을 치우지 않으면 치울 때까지 하루 50달러씩 벌금을 부과한다.보스턴시 당국은 "민원 신고 인터넷 사이트인 '시민 연결(Citizen Connect)'에 지난 28일 한 시민이 눈이 쌓인 사진과 함께 불만을 제기했다"며 "현장을 확인한 29일에는 눈이 치워져 있었지만,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29일 오전 9시 45분에 하루치인 50달러의 벌금을 주인(케리 장관)에게 부과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신고 내용과 처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보스턴에 강력한 눈폭풍이 몰아쳐 60㎝ 이상의 눈이 쌓인 것은 지난 27일이었다. 마틴 월시 보스턴시장은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누구든 눈을 안 치우고 방치했다가는 큰코다칠 거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최상류층이 사는 시내 최고 주택지 '비컨 힐'의 케리 장관 집이 걸린 셈이다. 그의 자택 옆쪽 인도에는 노란색 출입 금지 테이프만 붙어 있고 눈은 그대로였다. 케리 장관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조문단 일원으로 고(故)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타계를 애도하기 위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었다. 나랏일을 한다고 예외는 없었다. 그 기간에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곧장 확인해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케리 장관이 폭설에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제설 대행업체를 고용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글렌 존슨 대변인은 "대행업체가 눈 온 다음 날인 28일, 작업을 하러 갔다가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어 그냥 돌아왔다"며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을 조심하라고 쳐놓은 경고 테이프를 경찰의 출입 통제 테이프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눈을 치웠지만, 이미 신고가 됐다는 것이다. 존슨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기꺼이 벌금을 낼 것이고, 이게 마지막 눈폭풍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진국일수록 기초 질서를 위반하면 봐주지 않는다. 특히 상류층에게 더 엄격하다. 2010년 스위스 정부는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고 과속한 남성에게 3억300만원짜리 벌금을 물렸다. 스위스는 재산에 비례해 교통 위반 관련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액수가 컸다. 영국에서는 유명인도 특별 대우가 없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은 2013년 런던에서 80파운드(당시 약 13만6500원)짜리 벌금을 부과받았다. 채텀하우스(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동안 경호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 주차했다가 낭패를 봤다. 주차 단속원은 힐러리 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