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회는 노예문화인 ‘연줄문화’에서 기인한 각종 마피아사단이 군림으로, 부정부패부조리 늪에서 헤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상도마피아사단의 권세는 헌법과 법자체를 무효화 시킬 정도로 하늘을 찌르고 있어, 하늘의 심판이...!!!
다행히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은 걸출한 위인답게 수직문화인 노예문화를 청산하고, 구미선진국의 수평문화인 여성법관의 평등시대인 민주화시대를 열었다.
남성법관은 수평문화를 열수 없다.
왜냐하면 여걸(女傑) 김영란 대법관처럼, 영웅 스타일의 남성지도자가 없음은 물론 자신들의 출세 때문에 연줄문화를 철저히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법관담론, 곧 구미선진국사회처럼 민주화법관시대를 열고 있는 여성법관의 속살을 들여다보자.
여성법관 증가로 권위주의적인 법원에 생긴 변화들
기록 들고 다니는 도구도 '보따리'에서 '캐리어'로 진화
저녁 퇴근길, 같은 아파트에 사는 판사가 손에 무거워 보이는 보따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면 무엇이 들어있을 거라 상상할까. 사과 상자 하나를 오만원 권으로 가득 채우면 몇 억이라는데 저 보따리는 얼마짜리?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보따리 안을 보면 실망할 것이다. 판사의 물건 2호(전회 참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판사의 퇴근길을 함께 한 물건, 보따리다. 판사 임관 후 법원 마크가 찍힌 보따리를 받고 황당해 했던 기억이 난다. 아니 무슨 장터 돌아다니는 보부상도 아니고 보따리? 그러고보니 퇴근길에 마주치는 부장판사님들은 하나 같이 한 손에 사건 기록 보따리를 들고 그쪽 어깨가 축 처진 채 터덜터덜 귀가하고 있었다.
이태리 풍으로 허리 들어가고 핏이 살아있는 양복만 입으며 나름 패션에 신경 쓰는 20대 총각이었던 필자는 도저히 보따리를 들 수는 없었다. 차라리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면 했지 보따리는 들고 다니지 않으리라 결심했으나, 결국 보따리 대신 큼지막한 서류가방을 종종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따리가 계속 사랑받는 이유가 있긴 있었다. 부피가 크고 네모난 물건을 담기에 보따리만한 것이 흔치 않다. 그런데 60여 년의 우리 사법부 역사와 함께 해 온 보따리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전자소송의 확대로 사건기록이 전자화되어 기록뷰어로 보게 된 측면도 있지만, 또다른 큰 변화의 요인이 있다.
필자가 법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옆에 차를 세운 자그마한 체구의 젊은 여성 판사가 차 뒷좌석에서 내린 물건이 있었다.
캐리어다. 손잡이를 잡아 뺀 후 캐리어를 끌고 판사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순간 갸우뚱했다. 뭐냐고 물어보니 사건 기록이란다. 아하, 무거운 기록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다니는 건 여성들에게 힘든 일이다. 고대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된 바퀴는 인류의 큰 진보를 낳았다. 여성 법관의 증가는 60여년 만에 보따리에서 바퀴 달린 캐리어로 판사의 물건을 진화시킨 것이다. 물어보니 캐리어 뿐만 아니라 백팩, 장바구니용 가방에 이르기까지 가져가야 할 기록 분량과 교통 수단에 따라 다양한 도구가 이용되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보따리 독재 시대’가 길었을 법도 하다. 사법발전재단 발간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광복 후 대한민국 사법부 출범 당시에는 여성 법관이 단 한 분도 없었다. 최초의 여성 법관은 1954년 임관한 황윤석 판사로, 이 분이 작고한 1961년 이후 무려 12년 동안 또 여성 법관이 한 분도 없었다. 1973년 강기원, 황산성, 이영애 세 명의 여성 법관이 다시 탄생했다.
세월이 흐른 1985년에도 전국의 여성 법관은 11명에 불과했고, 1988년에서야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이영애 판사)가 탄생했다. 1994년 이후 비로소 여성 법관의 신규 임용이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근래에는 신규 임용법관의 절반이 여성이고 성적도 매우 우수하다. 작년도 기준 전국 여성 법관은 728명으로 아직 전체 법관의 26%에 불과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 참고로 사법발전재단 발간 ‘우리의 법원, 세계의 법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주요국가 중 여성 법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55.6%에 이르며, 독일이 33.2%, 중국이 23.7%, 우리나라가 21.1%, 일본이 14.6%라고 한다.
법원 내의 소수자 집단이던 여성 법관들은 여성법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양한 여성 문제를 연구하다가 2007년 말 여성, 아동, 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젠더법 연구회로 확대 개편하며 남성 법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당시 필자는 "소수자 보호와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의 실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법관들의 참여를 항상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젠더법 연구회 개설 공고를 읽고 감동한 나머지 제1호 남성 회원으로 가입하긴 했는데 이후 자유게시판에 잡문이나 올리는 부실 회원이다. 이제 남성 회원도 꽤 늘었다.
2008년 가을 젠더법 연구회 정기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필자는 청일점으로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로 법관 집단 내 세대, 직책, 성별 등에 따른 갈등 요소, 그리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에 관하여 발표했다. 그런데 세미나보다 세미나 후 만찬 행사가 필자에게는 충격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부터 갓 임관한 20대의 새내기 여판사까지 다양한 여성 법관들이 모인 만찬 자리다. 보통 이런 경우 대법관부터 서열 순으로 높은 분들이 차례로 한 말씀 하시고 건배를 제의한 후 비로소 테이블 별로 술잔이 돌고 식사도 하고, 마지막에 다시 제일 높은 분이 폐회사를 하셔야 행사가 끝나는 것이 통례다.
필자는 그래도 발표자라고 김영란 대법관 및 선임 부장판사들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대법관님께 한 말씀 하시라고 권하지 않는 거다.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면 동네 부녀회로 생각할 만큼 대법관님도 부장판사들도 법원 일부터 소소한 일상사까지 편안하게 얘기하는 수다 삼매경이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 알아서들 가스렌지에 불 켜고 불고기 뒤적거리며 막내부터 고참까지 웃으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는 곳마다 펴고 있던 필자 혼자 이 분위기에 적응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일국의 대법관이 임석하신 만찬 행사인데 대법관님이 한 말씀 하시기도 전에 각자 식사하고 떠들어도 되는 거야? 뭔가 해야 할텐데…헤드 테이블로 술잔을 들고 와서 한 잔 올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네.
혼자 불안 초조해 하다가 결국 선임 여성 부장판사에게 나지막이 “저, 그래도 대법관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속삭였다. 그러자 부장판사 왈, “에구 내 정신 좀 봐. 대법관님, 좋은 말씀 한 마디 해 주세요.” 김 대법관님은 웃으며 “공식 행사인 세미나 시작하고 마칠 때 얘기 다 했는데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길 또 해요”라고 손을 내저었지만 거듭된 청에 결국 일어나서 후배 여성 법관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한 마디를 해 주셨다. 박수가 쏟아지고, 다시 좌중은 폭풍 수다.
순간 필자는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발표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 자리에서 낡은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상호 이해와 소통의 방법을 배워야 할 사람은 오로지 필자 한 명 뿐이었다.
여성 법관의 증가와 양성이 평등한 법원은 보따리에서 캐리어로의 변화 이상의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역사상 제2호 여성 대법관인 전수안 대법관은 2012년 퇴임사에서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한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라고 위트 있게 일침을 가했다.
젠더법 연구회의 소수자 정도가 아니라 청일점으로 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을 되새겨 보면,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는 시대가 오더라도 그럭저럭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성들의 문화는 ‘일사불란함’을 강요하는 것 같진 않으니 소수자에게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어차피 초임 때부터 보따리를 거부하던 필자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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