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건 정치부 기자의 보도내용은 원세훈 1심 판결이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이고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이었음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말을 빌려 고발하고 있어 추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의원이 15일 최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형편없는 쓰레기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정치인이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이 속어(俗語)까지 사용해가며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자체가 선거개입인데 정치관여는 했으나 선거개입은 없다는 (법원의) 자기 모슨에 따른 판결을 한 것”이라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연히 양심 있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사라면 상급심에서 형편 없는 쓰레기 1심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은)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이고, 기존의 판례에도 전면으로 어긋나고, 형량도 봐주기에 급급한 판결이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당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선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는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수행하기엔 리더십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며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24일 선출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과 검찰 간 첨예한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주역이다.
이 의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04년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이곳에서 내리 3선(選)을 했다. 18대 총선에서는 자유선진당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복당했다.
이 위원장은 17대 초선 시절에 국회 후반기 법사위 여당(열린우리당) 간사 겸 법안소위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을 설득해 밀려 있던 법안을 통과시켜 추진력과 협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18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공감 제2본부장직과 대전선대위 상임위원장직도 맡았다. 문 후보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일 때 유일하게 3선 이상으로 참여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최근 세월호특별법 사안 등에서 강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신당추진단에서는 당헌당규분과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5월 당 원내대표 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당의 중책을 맡아왔다.
최근에는 상습 음주 범죄자를 2배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처벌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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