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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한 바티칸의 허구성’ YouTube!!!

아우구스티누스 2020. 7. 2. 11:45

어제(71) 강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바티칸의 허구성YouTube로 올렸다.

 

독자 여러분께서 구글의 검색에 함시영 목사를 기입하면 위의 강의를 듣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은 물론 철학과 타종교와도 비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그 동안 강의한 내용도 시청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 Anti-discrimination law)은 신체의 차이와 공정과 정의를 거부한 차별을 구분치 못하는 오류를 범하며, 인류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시에 인류의 종말을 앞당긴다. 현재 차별금지법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거역하는 성정체성(gender identity), 성지향성(sexual orientation)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거역하는 병역문제(병역대체복무 Alternative Military[mílitəri] Service) 등이 거론되는데, 이것은 공동체와 국가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무정부상태(anarchy)나 무정부주의(anarchism)를 지향하는 악법이다.

 

정상적인 국가엔 사법부를 비롯해 법무부 등의 법 실행기관에 이미 인권존중과 생명사랑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각 국가와 민족이 건강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향유하고 있고, 이러한 사상은 국제기구에도 존재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차별금지법을 주도하는 바티칸은 그 자격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엔 마귀적인 위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다.

 

1. 바티칸은 인간을 섬기기는 그리스도교회라고 하기 보단 인간을 지배하려는 마술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 성직자 계급 제도(hierarchy)

 

아리스토텔레스(그리스어 ΆριστοτέληςAristoteles; 라틴어, 독어 Aristoteles; 영어 Aristotle, B. C. 384-B. C. 322)는 존재의 고정성, 불변성인자연의 사다리’(라틴어 scala naturae; 영어 Ladder of Being or The Great Chain of Being 존재의 대 사슬)에서 하나님(God)-천사(angels)-인간(humans)-동물(animals: 포유류-조류-어류-곤충-문어, 조개 등의 연체동물軟體動物)-식물(plants)-광물(무기물minerals)의 계층적 구조(a hierarchical structure of all matter and life)를 주장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라틴어 Thomas Aquinas; 이탈리아어 Tommaso d’Aquino, 1225?-1274)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입각해서 바티칸의 성직계급을 신학화하였다.

 

그런데 이 사상에 많은 논란이 있다.

 

1) 유색인종은 교황이 될 수 없는 악의 구조다.

 

2) 라틴민족, 그 가운데서도 이탈리아인이 추기경직을 도맡고 있어, 바티칸은 라틴민족종교에 지나지 않으며, 가톨릭의 보편적 개념은 결국 만인구원론을 지향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2) 하나님말씀인 성경보다 미사 중심의 전례

 

의식이나 의례의 강조는 주인과 노예 신분의 정착화다.

 

1) 조선시대에서도 중국 남송(南宋, 1127-1279: 960년 조광윤趙匡胤이 건국한 송宋朝, 960-1126은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1126년 멸망하고, 1234, 금나라는 몽골족에 의하여 멸망하며, 1279년에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멸망시킴) 시대 주희(朱熹, 1130~1200)가 사대부(士大夫) 집안의 예법과 의례에 관해 지은 저서인 가례(가정에서 지켜야 할 의례家禮 또는 주자가례朱子家禮/4四禮: 아이가 어른이 되는 예식으로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중喪中에 지키는 모든 예절의 상례喪禮, 제사의 예법이나 예절의 제례祭禮)에 기초한 예학(禮學: 예법에 관한 학문)을 강조했다. 사실 성리학의 가례는 천주교의 제7성례라고 할 수 있다.

 

1659년과 1674년 두 차례의 예송논쟁(禮訟論爭)

 

현종(顯宗, 재위 1659-1674, 1641-1674)은 아버지 효종(孝宗, 재위 1649-1659, 1619-1659: 형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의 서거로 왕위에 오름)과 어머니 인선 왕후 장씨(仁宣王后 張氏, 왕비 1649-1659, 왕대비 1659-1674, 1619-1674)의 죽음 당시, 할아버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1595-1649)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장렬왕후 조씨莊烈王后 趙氏, 왕비 1638-1649, 왕대비 1649-1659, 대왕대비 1659-1688, 1624-1688: 조선의 제16대 왕인 인조의 정비正妃, 소현세자와 제17대 왕 효종의 모후 인열왕후 한씨仁烈王后 韓氏, 재위 1623-1635, 1594-1636의 서거 후 14세 때 1638년 인조의 왕비로 책봉)의 복상(服喪: 상중에 상복을 입음)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된 두 차례의 예법에 관한 논쟁으로 서인(내각제)과 남인(대통령중심제)의 권력 다툼이다.

 

1차 예송: 1659(효종 10) 조대비의 복상을 서인의 뜻에 따라 기년(朞年, 1)으로 정했는데, 이에 대해 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송논쟁이 일어난다. 주자 가례에는 장자(長子)가 죽었을 경우, 부모는 3년 동안 장례의 예를 갖춰야 하고, 차남 이하는 1년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들이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자나 다름없으므로 3(2)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왕권강화를 통해 신권의 약화를 꾀하려는 것이며, 송시열 등 서인은 신권의 강화를 위해 효종은 인조의 둘째왕자이므로 장자의 예로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결국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서인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는다.

 

2차 예송: 효종의 아들이었던 현종 15(1674) 효종의 비 인선 왕후가 죽자, 다시 조대비의 복상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예송논쟁이 일어난다. 주자 가례에는 첫째 며느리의 경우는 1, 둘째 며느리에게는 9개월간 장례의 예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서인은 인선 왕후가 조대비의 둘째 며느리이므로 성리학의 예법에 따라 9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집권층인 남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도 임금이 되었으므로 장자로 대우해야 하며, 인선 왕후에게도 장자의 며느리에 해당하는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에서는 조대비가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논쟁에서 승리한 남인과 이에 동조한 세력이 권력을 잡는다.

 

2) 어릴 때에 천연두를 앓아서 곰보자국이 많이 남아있었고, 163cm에 대한 콤플렉스로 하이힐을 최초로 신고,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며 짐이 곧 국가이다’(프랑스어 L'État, c'est moi; 영역 The state, it is I or I myself am the nation: 정적들이나 볼테르가 퍼뜨린 헛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라고 선언한 대왕(프랑스어 Louis le Grand; 영어 Louis the Great), 태양왕(프랑스어 le Roi Soleil; 영어 the Sun King)루이 14(Louis XIV, 재위 1643-1715, 1638-1715)의 베르사유궁전(Château de Versailles: 질서와 균형, 조화와 논리적인 형식을 대표하는 르네상스식과는 달리 불규칙적이고 비정형적이며 파격이나 우연과 자유분방함, 기괴한 양상 등을 추구하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의 바로크baroque 건축의 대표작품이다.‘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다. 1682년 루이 14세는 파리에서 이 궁전으로 거처를 옮겼고, 빌헬름 1Wilhelm I. 프로이센의 국왕 1861-1888, 독일 제국의 황제 1871-1888, 1797-1888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뒤, 1871년 이곳에서 독일 제국 황제 즉위식을 가졌으며, 1차 세계대전의 마무리의 베르사유 조약이 1919628일에 벽과 천장이 거울로 된 길이73m의 거울의 방에서 이루어짐)은 왕과 신하의 신분계급화를 위한 것이다. 베르사유궁전의 예법이 이를 잘 보여준다.

 

3) 요한 바오로 2세의 대한민국의 두 번 방문과 한국인 사제가 되려는 목적은 미사의 전례에서 종교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다.

 

2. 독신제도에서 이탈한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합리화

 

게이 빠, 레즈비언 빠라고 할 만큼 바티칸을 비롯한 천주교는 성삼위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악마의 집단으로 변모하였고, 자신들의 성적 타락을 합리화시키는 동시에 인류를 절멸시키려고 성정체성, 성지향성 등을 거론하며, 마치 그것이 차별받고 있는 양 거짓선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째, 결혼은 남녀의 결합이고 한 몸이다

 

“4.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니”(개역한글. 마태복음 19:4-6)

 

둘째, 예수님은 성소수자를 부정하신다.

 

“12.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찌어다”(개역한글. 마태복음 19:12)

 

환관(宦官; 내시內侍)은 인간이 만든 고자이고, 사도바울은 천국을 위한 독신이었다.

 

오리게네스(그리스어 ριγενεςOrigenes; 라틴어 Origenes; 영어 Origen, 185?-254?)이집트에서 탄생(흑인)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학교’(敎理問答學校; Catechetical School of Alexandria: ‘판타이노스; 그리스어 ΠάνταινοςPantainos; 라틴어 Pantaenus; ?-190’이 설립->2대 교장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라틴어 Titus Flavius Clemens Alexandrinus; 영어 Clement of Alexandria, 150?-215’->오리게네스) 교장을 역임하며,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태복음 19:12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고환을 거세했을 정도로 매우 특이하지만 기독교가 낳은 최초의 철학적 신학자다.

 

3. 종합

 

바티칸의 차별금지법제정의 집요한 관철은 평등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차이와 차별을 분별치 못하게 하여, 자기들의 성직제도와 게이 빠와 레즈비언 빠로 전락한 독신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미 망가진 바티칸이 인류전체를 자기들의 운명과 동일하게 멸망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흑암의 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