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장군 8평·병사 1평 차별 철폐하는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 발의”(강추!강추!강추!)
죽음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실증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죽음의 문화에서 조차도 갑질 짓거리가 대유행이다. 필자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장군과 사병의 무덤 크기가 4.95㎡(1.5평)로 동일한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은 대한민국의 무덤문화를 조롱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다음의 글을 일별해보자.
살아있을 때 신분·계급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는 국립묘지 내 불평등 규정을 없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19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국립묘지 내 ‘묘역 크기’ ‘비석’ ‘장례’ ‘봉분’에서의 불평등 이른바, ‘국립묘지 4대 특권’ 폐지를 모두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외국 국립묘지는 생전 신분에 따른 사후 차등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며 “묘역 면적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은 대통령·장군·병사 모두 1.3평의 동일한 넓이의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존 F.케네디 대통령의 경우에도 1.3평 면적에 봉분은 물론이며 묘비조차 없이 안장됐다는 것이다.
영국·캐나다·호주는 생전 신분에 관계없이 1.5평을 제공하며, 프랑스도 묘지 넓이에 별도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한국은 현재 생전 신분에 따라 사후 불평등 대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80평의 묘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시신안장과 봉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립묘지법상, 생전신분이 가장 낮은 병사의 경우, 대통령에 비해 1/80 수준인 1평의 묘역과 유골(화장)안장과 평분만이 가능하다.
묘 1기당 잔디 관리비도 년 간 기준으로 병사 묘역은 4880원, 장군 묘역은 4만7000원, 대통령 묘역은 458만원이다. 비석 단가는 병사는 56만7000원, 장군은 376만6000원, 대통령은 740만원이다.
□하 의원은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국가원수, 장군, 병사 등 생전 신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해 왔던 국립묘지 내 불평등을 걷어내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훼손하지 말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묘역 넓이, 비석 크기, 장례 방식 그리고 분의 형태를 현재 사병의 것과 각각 같도록 하여 생전 신분에 따른 사후 차등 예우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작년 10월 묘역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교와 사병묘역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8평의 장군묘역은 그대로 둔 채, 1평의 장교와 병사묘역만 통합하는 것은 불평등을 오히려 대놓고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국립묘지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불평등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불평등 국립묘지를 평등 국립묘지로 확 바꿔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