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를 무죄판결한 조병구 부장판사는 죄형법정주의자인가?
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에다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으로 볼 때 위력 관계는 존재하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진단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조 판사는 피고인이 안 전 지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한 것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인다.
그러면 조 판사의 무죄판결은 완벽한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것인가?
독자의 판단을 위해서 오늘 날짜(14일)의 국민일보의 “안희정, 성폭행 혐의 무죄 된 결정적 이유 셋”이라는 박민지 기자의 보도내용을 소개한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는 걸로 봤다. 김씨가 안 전 지사와 관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최초 성관계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 검색
재판부에 따르면 최초 성관계가 이뤄진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30일, 김씨는 러시아에서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기 위해 힘썼다고 한다. 또 귀국 후 안 전 지사가 다니던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 역시 성폭행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김씨는 “비서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 “씻고 오라”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
두번째 성관계는 지난해 8월 13일 강남 한 호텔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당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씻고 오라”는 말을 했고, 김씨 입장에서 시간과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니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9월 3일 스위스 호텔에서 이뤄진 세번째 성관계 역시 같은 식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전직 수행비서 신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신씨는 “그렇다면 안 전 지사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를 무시하고 객실에 들어갔다고 했다.
◇ ‘날 위로하는 사람’ 가장 결정타 된 문자메시지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에 주목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말한 내용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세번째 성관계가 있고 10여 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는 지인에게 “지사님 말고는 아무도 날 위로하지 못한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안 전 지사 때문에 참는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했고,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안 전 지사가 날 지탱해주니 그것만 믿고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