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국민일보 “‘병역거부’ 99%는 특정 종교인… 젊은이들 쏠릴까 우려”(필독!필독!필독!)

아우구스티누스 2018. 6. 29. 15:10

병역거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방해하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사탄의 자식들인 가라지들(weeds)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가라지는 독성이 강하여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뿌리째 뽑혀 불에 태워버린다, 이 자들은 자신들의 병역거부를 양심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곧 평화를 사랑하는 사도처럼 행사하고, 신성한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전쟁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마치 자주국방 없이 말로만 평화라는 단어를 씨부렁대는 문재인 정부의 하품과 같은 허구적인 모습과 비슷하다.

 

설령 대한민국식의 통일한국을 형성한다고 해도 중국(이어도와 간도), 러시아(연해주), 일본(대마도와 독도) 등과의 영토전쟁이 일어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개자식들 때문에, 한반도가 세계역사나 지도책에서 사라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민들의 전체의 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경악한다.

 

이런 현상은 자칫 병역을 기피하려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국가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탄의 종교로 몰리게 하여, 그 어둠의 종교가 가라지처럼 쑥쑥 자라나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가정의 집합체인 대한민국을 파국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고등사기꾼들인 병역거부자들 모두 집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생명이 위험한 보직에 근무케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사탄의 개자식들에게 숨통을 터준 헌재의 어리석은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일별해보자.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기독교계 반응

 

기독교계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까지 도입토록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병역거부자의 대다수인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은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진행될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에 교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헌재는 이날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제5조를 201912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대체복무제 마련이라는 난제를 국회에 떠안긴 셈이다.

 

김영길 군인권센터연구소 대표는 현재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사실상 특정 종교인이라며 대체복무제 도입 시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계는 그동안 여호와의증인이 잘못된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데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으로 호도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는 종교적 교리에 따른 병역기피에 불과한데도 양심이라는 말로 포장만 달리한 것이다. 김대덕 한국교회군선교연합회 총무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수정해야 한다면서 군 복무를 마치면 비양심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총무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특정 종교에 편향된 판결이라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종교적 병역기피를 양심의 문제로 포장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도 특정 종교의 교리를 마치 양심의 문제인 양 전환시킨 이단종교의 용어전략에 더 이상 현혹돼선 안 된다면서 향후 진행될 대체복무제 마련 절차를 철저히 감시해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이 이단인 여호와의증인에 몰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기피어떻게 판단하나

 

대체복무제가 도입돼도 희망자 전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군 병력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가 양심적내지 종교적병역거부인지 심사해서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일부 재판관도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를 심사단계에서 가려내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양심의 형성과정을 추적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심 사무총장은 양심을 가장한 이단종교 신도의 병역기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측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인간 내면의 감정을 과연 입법부와 사법부, 국방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는 헌재 결정을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 이유 등을 어떻게 다룰지 명확치 않은 만큼 내년까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와 군 복무 형평성 맞춰야

 

교계에선 대체복무제 도입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자들은 엄격한 규율과 열악한 복무환경, 총기 및 폭발물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도 제한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군 복무 기피 현상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현역과 복무기간이 비슷하지만 민간영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의무경찰의 경쟁률이 301을 넘는다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청년들이 대거 지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목사는 군 복무보다 부담감이 더 크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낸 임천영 변호사도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인데 대체복무는 최소한 군 복무를 하는 것과 강도가 같거나 높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해야만 서구 사회처럼 차라리 군 복무를 하고 말자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를 사회가 아니라 군대 내에서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길 대표는 군대 밖에서 봉사활동 형식으로 하는 대체복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군부대 취사병이나 지뢰 제거, 진지 보수 등 집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직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