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정형식 부장판사와 직계가족은 이민을 떠나라!!!

아우구스티누스 2018. 2. 6. 12:43


정형식 부장판사와 직계가족이 이민을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하겠다.

 

1.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 법치주의는 정의에 입각한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주의이고, ‘법률주의는 정의가 부재한 유대교의 바리새파처럼 공동체를 죽이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정형식 판사는 후자 유형에 속한다. 정 판사는 재벌총수‘3.5법칙의 변형을 적용해 박근혜와 최순실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검팀을 새되게 만든 동시에 국민을 엿 먹였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유권무죄 무권유죄 (有權無罪 無權有罪)가 대한민국의 헌법임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3. 정의가 부재한 경제는 국가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정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해방시키면서,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부정부패부조리의 악의 구조를 견고케 하였다, 그런 DNA소유자는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

 

4. 언론에 의하면, 정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고, 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형식 판사 아내의 언니다.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 민일영 전 대법관이고, 정형식 판사와 민일영 전 대법관은 동서지간이다.

 

이런 사실은 정 판사가 박근혜의 지지자임을 증언하고, 박근혜 게이트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비굴한 인생임을 입증한다.

 

5.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이전의 판결을 뒤집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변태적 기질과 더불어 기득권에 편승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꼴리는 데로 비상식인 판결을 하는, 곧 정의감이 부재한 청개구리의 기질을 가진 정 판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

 

정 판사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를 징역 2년과 추징금 88천 여 만원을 선고한 반면,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실이 이를 증언 한다.


6. 3세대 프랑크푸르트학파 악셀 호네트(Axel Honneth, 1949-)인정투쟁’(Kampf um Anerkennung 1992;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1996)이라는 거창한 담론을 빌리지 않아도, 정 판사는 정의감과 국가관이 부재한 얼빠진 인간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소아병적(小兒病的) 군상이다.

 

예컨대, 정년퇴직하는 교수나 학자라면 인류와 국가에 유익한 저서 한 권 정도는 보여주는데, 기껏 내 놓은 것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창제를 폄훼하거나 이순신 제독의 업적을 깔아뭉개는 식이다. 이런 유형의 지식나부랭이들이 국내에 즐비하다.

 

이런 유형은 공동체의 유익보단 모든 것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다. 박근혜와 매우 유사한 기질이라, 이런 자는 국내에서 추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