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김영란법’을 누더기로 만들려고 작정한 김영록 장관과 김영춘 장관은 사퇴해라!!!

아우구스티누스 2017. 11. 28. 10:42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부정부패부조리의 근원인 연줄문화(혈연, 지연, 학연, 뉴미디어연 등)의 마피아의 악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곧 애국가의 하느님이 선사한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라 이것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언론에 의하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의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장관은 곧장 사퇴하기 바란다. 그러면 김영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과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겠다.

 

1.‘김영란법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소수 층의 의견만을 절대화하는 변태정부임을 선언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애국애족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데 중국에 비판이나 저항조차 못하는 중국 노예와 스파이, 자주국방보단 입으로만 평화타령하며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살인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비판조차 못하는 감상주의적인 노예민족주의자, 게다가 실용적인 미국통이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반미주의자들이 즐비해, 외교국방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가운데도 대한민국의 운명의 공동체를 깨닫지 못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김영란법을 개정해야 먹고 살 정도로, 그저 먹고 싸는데 만 존재의 목적을 둔 하류인생들의 소수의 편을 드는 변태들이 많다.

 

2. ‘김영란법개정은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정치적 보복용임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며, 임기 마친 후 문 대통령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보증서임을 고해성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역사를 보면 개혁에 성공한 역사가 단 한 번 있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화운동이다. 두 번째로김영란법을 들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창제처럼 정신적인 대혁명사건으로, 역사와 후손들로부터 대찬탄을 받는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김영란법을 느슨하게 하려고 설레발치고 있다. 이런 매국노짓거리는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정치적 보복용에 불과하며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도 적폐청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3. ‘김영란법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주둥이로만 개혁을 떠들기만 할 뿐 전혀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들의 집단임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큰 문제는 외교국방의 낙제점수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이 지침만 내리고 확인하지 않는, 곧 신념윤리만 강하고 책임윤리가 부재한 자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김영란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두 장관이 있다고 언론들이 떠드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장관은 사퇴하기 바란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1) 세월호 유골 은폐사건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1)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주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사건인데, 김 장관은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곧 김 장관에겐 업무능력의 DNA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

 

2) 지도자자격의 조건은 지침과 확인인데, 김 장관은 확인하지 않는, 곧 책임윤리가 부재한 전형적인 공직자임을 보여준다.

 

(2)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처와 해법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똑 같다.

 

(3) 두 장관의 업무추진능력은 살충제 계란으로 곤욕을 치른 류영진 식약처장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