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그리고 이병호 기각으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제31대 국가정보원 원장(2013.03-2014.05)을 지낸 1944년 생 73세 남재준(南在俊), 제32대 국가정보원 원장(2014.07-2015.03)을 지낸 1947년 생 70세 이병기(李丙琪)에게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제33대 국가정보원 원장(2015.03-2017.06)을 지낸 1940생 77세 이병호(李炳浩)에게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것은 원칙 및 상식부재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판결이다.
남재준 원장 재직임기 14개월의 2배, 이병기 원장 재직임기 8개월의 3배인 25개월의 임기를 지내며 돈을 두 원장보다 더 많이 상납한 이병호 원장만 영장기각 한 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
차라리 서울중앙지법이 이렇게 판결했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영장기각의 이유는 80에 가까운 고령이고, 국정원장들 가운데 최초로“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고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고해성사했기 때문이다.
국가를 살인한 국정농단의 주범은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의 시절이라면 모두 사형감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과 정의감이 부재하다.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이고 제멋대로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