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애국애족국민에게 저항해서는 안된다!!!
이 부회장 측에서 5년 실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즉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설레발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1. 고액의 변호사비용은 이 부회장을 무죄로 이끌어내라는 무언의 명령인데, 결과가 5년의 실형으로 나오자 삼성변호사단이 아웃될까봐 쌩쑈를 부리는 것이다.
2. 삼성 측은 여전히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가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필자는 이 부회장에게 항소포기를 권면한다. 그러면 그 이유를 밝히겠다.
1. 김진동 부장판사의 판결은 황병헌 부장판사처럼 꼼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사법부가 기업인들에게 적용한 판결인 3·5법칙, 곧 1심의 ‘징역 5년 선고’->2심의‘징역 3년·집행유예 5년’->‘사면·복권’->‘자유인’의 공식을 적용하라고 삼성변호사단에게 해법을 제시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애국애족국민의 저항을 받아 사법부는 해체될 수 있다.
2. 이 부회장의 양심이 단죄를 선언하기 때문이다.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질 가능성도 기대했다”는 이 부회장의 언설은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이 부회장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알고 있다는 의미다.
둘째, 이 부회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를 진리처럼 고수하고 있다.
셋째, 경제를 생각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삼성의 우두머리를 헌법과 법위에 있는 존재로 대접할 것이다.
3. 대한민국에서 정경유착의 뇌물사건의 직접적인 근거 제시는 거의 불가능하다. 수십 년 동안 동맹관계를 맺은 정경유착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마피아사단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박근혜 게이트’를 낳았다. 게다가 박근혜라는 사람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그가 청와대에서 주인 노릇했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할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늘이 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면 된다. 이성엔 추론(推論), 추정(推定), 상식 등이 있다. 이것들은 이 부회장을 중형으로 다스리라고 명령하는데, 김 판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매우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박근혜우상숭배자들을 제외하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의 지혜를 소유한 애국애족국민은 분노하는 것이다.
4. 이번 기회에 구미선진국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책을 실행하여, 이 부회장은 소유주로 남고,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CEO로 영입하여 삼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
5. 삼성변호사단의 존재는 삼성이 부정부패부조리의 달인이 되겠다는 고해성사다. 이번 기회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모든 삼성법률사단을 해체시키는 동시에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재단, 대한민국의 상고사회복을 위한 재단, 고급청년일자리창출, 최첨단산업개발 등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읍소하면 국민은 모든 것을 용서해줄 것이다.
이것을 하려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6.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