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안창호 재판관, 격정에 못미친 교양"에 대한 비평!!!
필자는 안창호 재판관이 헌재의 박근혜의 파면에서 낸 보충의견을 존중하는데, 송평인 논설위원이 딴지를 걸기 때문에 송 위원의 칼럼을 비평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논하겠다.
1.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은 본인의 사상에서 기인한 것인가?
송 위원의 칼럼은 인터넷에 3월 20일 23시 1분에 올린 '참을 수 없는 인용의 부끄러움'(작성자: 라스트프리덤)글과 매우 유사하다. 날짜로 보아선 송 위원이 라스트프리덤의 글을 근거하여 칼럼을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위원이 과연 안창호 재판관의 교양수준의 부족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문부호를 붙게 한다.
2.‘주해’와 ‘강해’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
성서를 대할 때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 또는 언어 등의 관점에서 읽는 것을 ‘주해’라고 하고, 그 ‘주해’를 21세기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을 ‘강해’라고 한다. 이 때 ‘강해’는 ‘주해’의 문맥과는 달리 21세기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기 때문에 ‘주해’의 의미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
신약성서를 기록한 사도들도 구약성서를 인용할 때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느님의 구속사에 맞게 재조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성서의 기록자들이 구약성서를 잘 못 인용했다고 하지 않고 ‘계시의 발전’이라고 해석한다.
안창호 재판관도 ‘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 플라톤의 국가론의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 간의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는 구절을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을 뛰어넘어 재해석하여 21세기 ‘박근혜 게이트’에 적용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안창호 재판관의 교양수준은 보통 지식인 보다 뛰어나고, 동서철학사상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심오하다고 할 수 있다.
3.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는 성경 구절의 인용이 ‘정교분리’의 차원에서 보면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송 위원의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상고시대엔 ‘홍익인간 이화세계’, 상고시대이후 고려말기 까진 불교의 ‘자비’. 조선왕조시대엔 성리학의 ‘인의예지’, 19세기후반 이후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정의’가 거대담론이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배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 단어보단 ‘정교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가 특정 종교나 종교단체를 지지하거나 국민의 신앙생활을 간섭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익인간 이화세게’, ‘자비’, ‘인의예지’, ‘사랑’과 ‘정의’ 등의 이데올로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사상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교분리’가 되지 않는다.
(2) 대한민국에서 환인환웅단군의 사상, 불교의 ‘불경’, 유교의 ‘사서오경’, 그리스도교의 ‘성서’는 각 종교의 ‘경전’이라기보다는 ‘고전’이 되어서 대한민국국민 가운데 누구나 이런 고전의 내용을 인용한다고 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사람은 송 위원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고 본다.
(3) 미국의 경우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모든 사상엔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깊게 배여 있고 성서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다. 무엇보다도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성서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취임 선서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타 국가와 전쟁하기 전에 성직자의 축도가 있다.
그런데 미국의 무신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은 이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는다.
(4) 3.15, 5.16과 유신체제, 1212사태 등에 대한 강렬한 저항, 곧 민주화투쟁과 인권존중의 사상은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각 종교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정의구현사제단, 기독교의 성직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스님들과 불제자들 등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사람과 사상과 제도 등에 투쟁하며 개혁한 것이다.
(5) 송 위원의‘정교분리’사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차원에서 이에 저항하는 종교인들의 독립활동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어(造語)에서 기인한 노예정신의 발로다.
4. 헌재의 법해석에 대한 비판
송 위원은 이렇게 주장한다.
“헌재가 바다 건넌 탄핵심판을 탱자로 만든 측면이 있다.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유인 뇌물죄와 강요죄를 헌법의 재산권 보호 위반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 그렇다. 어느 나라든 공직자가 뇌물죄 강요죄로 소추되면 그걸 놓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일부러’ 바꿔 덜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뇌물이라고도 강요라고도 하지 않고 막연히 재산권 침해라고 하면 누가 살아남겠나. 탄핵은 결론은 맞지만 풀이가 엉망인 해답이었다.”
송 위원 한 사람의 법해석이 8인의 전문가의 법해석보다 옳다고 할 수 있을까?
5. 나가는 말
송 위원은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태클을 걸어 헌재의 판결을 조롱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미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역사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사법부의 민주주의 모델로 자리 잡았고, 대한민국의 후손들과 전 세계인들의 찬탄의 대상이 되었다. 헌재는 이미 위대하며 아름다운 신화 속으로 들어간데 반해, 송 위원의 글은 지금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서는 이렇게 선언한다.
“1.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새번역. 고린도전서 8:1)
“18.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개역한글. 잠언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