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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박근혜, 세월호 당일 너무 불성실' 보충의견"(강추!강추!강추!)

아우구스티누스 2017. 3. 10. 17:11

두 재판관의 '생명존중사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유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강추!강추!강추!한다. 그러면 두 재판관의 생명철학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7시간’ 보충의견 내 
“위기 처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대응 안 해”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이진성(61·10기), 두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엄중히 꾸짖었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순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청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전원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도 다수의견을 따랐다. 다만 보충의견을 냄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을 꼬집었다.


두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늦어도 오전 10시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후 3시가 돼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즉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며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그 순간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때, 박 전 대통령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두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파면사유가 되지 않지만, 굳이 박 전 대통령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보충의견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