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이종걸 ‘한국당 정치인이 국회에 250마리 개××’ 발언”(강추!강추!강추!)
이종걸 의원의 언설을 강추!강추!강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종걸 의원은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1867-1932) 선생님의 친손자(우당 선생님의 막내아들인 이규동李圭東의 장남)이기 때문이다.
2. 우당 선생님 일가가 구미선진국수준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다.
(1)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선생님은 매국노 이완용과 대척점(對蹠點)에 있는,‘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귀감을 남긴 우당 선생님 일가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우리 민족은 우당 가문에 큰 빚을 졌다”
“동서역사상 나라가 망한 때, 나라를 떠난 충신, 의사가 무수히 많으나 우당 일가족처럼 6형제, 40여명의 일가족이 한마음으로 결의하고 나라를 떠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장하다! 우당의 형제는 그 형제 그 동생이라 할만하다. 6형제의 절의는 백세청풍(百世淸風)이 될 것이니 참으로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리라.”
(2) 모든 재산을 대한제국과 조선백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바침
우당 선생님 일가는 재산40만 냥(현재 가격으로 600억 원에 해당되는데 제값으로 팔았다면 2조 원 가량 되고, 다 팔지도 못하고 버린 재산도 많이 있었음)을 고스란히 독립운동에 바쳐 8년 만에 바닥나 고난의 인생을 보냈다.
(3) 헌신적인 애국애족정신
6형제 중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1869-1953: 부인 경주김씨慶州金氏 1867-?는 대한제국의 총리대신 김홍집의 딸) 선생님만 귀국할 정도로 형제와 그 권속들은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옥사하거나 아사(餓死)했다. 성재 선생님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나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에 반대하여 1951년 부통령을 사임할 정도로 정의감과 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하셨다.
(4) 대한민국의 국군의 기원인 신흥강습소 창설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 신新자는 1907년에 한양에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창건한 항일 비밀결사로 당시 항일 단체 중 최초로 독립협회 때의 입헌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창설된 신민회新民會의 앞 글자와, 조국광복 때까지 크게 흥하라는 흥興자를 합해 이름을 지은 것이며, 후일 신흥무관학교-신흥대학-경희대학으로 계승)를 설치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기반 닦아 1930년 폐교될 때까지 청산리 전투(김좌진 장군), 봉오동 전투(홍범도 장군)를 승리로 이끈 주역들을 양성한다.
훗날 대한민국의 국군의 기원이 된다.
3. 이종걸 의원은 조선독립운동사의 축소판인 우당 선생님의 친손자답게 정의감이 투철하고 애국애족정신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차차기의 대통령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여야 이종걸 의원이 해야 할 일은 도지사나 시장직을 역임해 지도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건투를 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차차기의 대통령감인 호탕한 이종걸 의원의 담론을 일별해보자.
본회의장서 비판… 한국당 발끈… 정족수 미달로 3개 안건 처리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일 “자유한국당 소속 한 정치인이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의 탄핵반대 집회에서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있다’라고 선동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자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한국당 소속 한 충북도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는 집회에서는 사살, 테러, 계엄령 선포 등이 선동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그 일종”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특검연장법 처리를 반대하고 국회를 농단하고 있는 김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의 주최자이자 선동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한국당 의석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라” 등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등 3개 안건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당초 17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170번째 법안 처리 시점에서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뜨면서 표결 무효가 선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