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박근혜의 탄핵파면이 정당하다고 증언하는 김기춘의 과거의 언설!

아우구스티누스 2017. 3. 1. 08:24


지난 2004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왕실장은 노통의 탄핵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불출석은 혐의를 인정하는 피신청인이 자기방어 의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소추 사실을 인정해 해명의 기회와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초한 잘못이다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대통령의 공로이고, 이 같은 사태를 오게 한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김기춘 전 실장의 언설은 헌재가 박근혜의 탄핵파면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증언한다.

 

성서는 불의한 자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4.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으니 불의한 사람은 재앙이 내리는 날에 재앙 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공동번역 잠언 16:4)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