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의 대(大)승리와 ‘조의연 부장판사’의 소(小)승리!
오늘 새벽 4시 50분께 조의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와 횡령, 위증 혐의에 근거해 제시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18시간 이상 걸려서 내린 기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이 생각 할 수 있다.
1. 국민의 시각
대개혁대상인 언론재벌을 비롯해 경제재벌, 사학재벌, 일부사정기관의 집요한 농간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이 이루어져 유신시대의 전체주의가 견고하게 부활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위대하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실현되지 못한 채 부정부패부조리의 각종 마피아 사단의 악의 구조로 대한민국이 멸망의 길로 가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조의연 부장판사와 그 가계는 역사로부터 단죄를 받을 것이다.
2. 특검의 시각
(1)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삼성그룹 CEO급, 곧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정의감과 용기를 높이 살 것이다.
(2) 조의연 부장판사의 기각관점은 김수남 검찰팀과 동일한 견해다. 삼성법무팀이 제시한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압박에 의한 것, 곧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검은 기죽을 필요 없다.
삼성법무팀은 박통과 최씨가 속된 말로 조폭식으로 돈을 강탈했다고 스스로 증언했기 때문에, 박통이 탄핵파면구속감임을 인정한 꼴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특검’은 오히려 대승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3. 조의연 부장판사의 시각
(1) 삼성법무팀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 부회장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특검팀 등에 요청했지만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에 반대하여, 결국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1일 수의 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첫째,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자신이 원리원칙주의자임을 보여준다.
둘째, 조 부장판사가 이미 마음 속으로 기각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한 꼼수임을 국민에게 보여주어, 그의 원리원칙주의자의 모습은 사라진다.
그런데 조 판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부회장의 수의 입은 모습은 이 부회장을 단죄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선언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2) 삼성법무팀의 방어권보장주장을 손들어 준 것은 조 판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박통과 최씨의 강요압박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증언해준 꼴이 되었다.
논리적으로 특검과 조 부장판사는 박근혜의 죄를 단죄하고 있는 것이다.
4. 삼성의 시각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과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검찰과 특검 수사 등을 받았지만 구속된 적은 없었고,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유치되어 규칙에 따라 수의를 입고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부회장이 그런 비상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삼성의 미래는 없다.
5. 나가는 말
구약의 잠언기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12.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공동번역. 잠언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