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을미사변'을 일으킨 '산케이 전 지국장 가토 다쓰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했는데, 이것은 치외법권 영역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1. 대한민국국민
한국인에게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대통령모독발언은 민주주의국가에선 허용되지 않고, ‘절대존엄’이 존재하는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인 북한이나 또는 지난 유신체제의 박정희 정부 그리고 태고적의 왕조시대나 적용되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진 대통령은 무조건 주인의 말을 듣고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미 지난 7일 '사이버망명의 교훈'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 7가지 근거, 곧 "1. 부정부패부조리의 만연(蔓延ㆍ蔓衍). 2. 한국인의 ‘욕문화’에 대한 몰이해(沒理解) 3. 국격추락 4. 창조경제역행 5. 유신시대 회귀현상 6. 상호감시체제시대의 역행 7. 누워서 침 뱉기"근거를 들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YS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칠푼이’라는 닉네임을 선사해준 이유와 전여옥 전 의원이 ‘박대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까닭을 곰곰이 새기며 자숙했으면 한다"고 권면했다.
2. 대한민국국적이 없는 사람들
대한민국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유감스럽지만 대한민국국민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심부름꾼으로 대우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은 여기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어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박대통령을 하대하면 그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번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유부남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증권가에 떠도는 소문을 재언급하여 성추문사건으로 소설화했는데, 이것에 대해 산케이는 정정 보도는 물론 사과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산케이와 가토는 혐한(嫌韓)의 대명사답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민을 오징어 씹듯 잘근잘근 씹어대는 쓰레기들이다.
유대인계 독일 이민 출신으로 미국의 정치학자, 정치가, 핵전략 전문가인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는 “역사는 유추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산케이와 가토를 보면서 구한말의 명성황후(明成皇后,1851-1895)의 시해사건(弑害事件)이 오버랩되면서, 이것은 제2차 을미사변(乙未事變)이라고 생각하니...!!!
3. 나가는 말
(1)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은 모든 지혜를 짜 내어 구미로부터 모진 비판을 받더라도 이것에 굴하지 말고 산케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금지를 통보하고, 가토는 사형시키거나 아니면 영원히 대한민국의 어두운 곳에서 불행한 최후를 마치게 하여, 지난 날 명성황후의 한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씻음으로써 일본지도층이 더 이상 미국묵인아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2) 대한민국의 언론과 매스컴은 이제부터 산케이와 가토에 대한 우호발언은 중지하고, 제2차 을미사변으로 확대시켜 일본의 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동시에, 일본을 조정하는 미국에게도 한 방 날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