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보도된 한겨레의 “보수 개신교 압력에…민주당 포함 의원 40명 ‘성적 지향’ 삭제 인권위법 발의”를 근거로 하여 필자가 천주교(구교)가 아니라 기독교(신교)의 하나님의 형상(모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선교, 항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쌈박질만 일삼다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모처럼 협력한 국회의원들의 노고,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재구성한 글이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안상수, 성일종, 김상훈, 이명수, 강효상, 민경욱, 윤종필, 이학재, 윤상직, 박덕흠, 윤상현, 주광덕, 송언석, 김진태, 정갑윤, 염동열, 박맹우, 홍문표, 이종명, 김성태, 이만희, 정유섭, 윤재옥, 김태흠, 정점식, 박명재, 김영우, 함진규, 강석호, 정우택, 장석춘, 이헌승 등 32명), 더불어민주당(서삼석, 이개호 등 2명), 바른미래당(이동섭 등 1명), 민주평화당(황주홍, 조배숙 등 2명), 우리공화당(조원진, 홍문종 등 2명), 무소속(김경진 등 1명) 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40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발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돼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됐다”
“반면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 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됐다.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 지향’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권위법 제2조(정의)의 3항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에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6항으로 ‘성별이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성적 지향을 세계적 현상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정과 존중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소수를 제외하곤 이것을 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