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는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1. ‘박근혜 파면’을 선언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사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판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정의감이 투철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한 판사는‘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대해 무관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부정부패부조리의 늪 속에서 살고 있는 판사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판사는‘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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