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 김세윤 판사가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해‘특검 복덩이’, ‘특검 도우미’, ‘수사 도우미’라고 불리는 장시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더 무거운 징역 2년6개월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해,‘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검찰이 수사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 때문에 장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란 예측이 무너졌다. 특검이 물 먹었다거나 검사에게 협조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등의 부정적인 언설들이 흘러나오지만 필자는 김세윤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 이유는 김 판사의 판결은 공사구분이 분명치 않는 한국인과는 달리 구미선진국처럼 공사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판사)는‘국정농단’의 두 축인 박근혜와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의 재판을 도맡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로 통한다.
김세윤 판사의 판결에서 국가를 살인한 국정농단 사범인 박근혜, 최순실에게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 김기춘에게 무기징역, 경제인들에게 중형을 내릴 것이라는 사법부의 선언적인 결심을 읽는다.
그리고 김 판사의 판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김 판사가 헌재처럼 국정농단주범들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하면 역사와 후손으로부터 대찬탄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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