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5년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1. 솜방망이 처벌
1968년생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동갑내기,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구미선진국수준과 국민의 법감정면에서 보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양형(量刑)이 매우 약하다.
대한민국사법부가 기업인들에게 적용한 판결인 3·5법칙, 곧 1심의 ‘징역 5년 선고’->2심의‘징역 3년·집행유예 5년’->‘사면·복권’->‘자유인’의 공식이 등장하지 않길 바란다.
불합격의 판단을 받은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보단 약간 업그레이드했다.
2. 정경유착의 근절과 기업경영의 업그레이드의 기회
정경유착의 근절에 대해선 필자가 이미 뉴미디어상에 수많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선 생략한다.
대한민국의 재벌은 구미선진국처럼 소유와 경영 구분이 되지 않는 가족기업, 전형적인 후진국가의 기업운영을 하고 있어 가장 큰 문제다. 구미선진국은 CEO가 죄를 범하면 그 CEO를 바꾸어 유능한 인재가 CEO가 되어 기업을 개혁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경영능력도 검증받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CEO가 되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옥살이하고 나서 기업을 또 맡기 때문에 부패기업으로 주홍 글씨 새겨진다.
재벌은 구미선진국으로부터 부정부패부조리, 사탄의 악의 마피아집단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재벌은 소유와 경영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경영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삼성도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이원화하여 기업을 운영하면 이 부회장보다 탁월한 경영자가 나타나 삼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3. 주류언론과의 유착근절의 기회
대한민국의 주류언론들은 수십 년 동안 삼성과 유착하며 특혜를 누려왔는데, 그 특혜의 기회가 사라질까봐 이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품고, 김진동 부장판사와 그 선고판결에 대해 구역질나도록 씹고 있다.
4. 삼성변호사단해체와 사법기관과의 장학금제도의 근절의 기회
이 부회장의 무죄를 위해 삼성이 쏟은 변호사비가 애국애족국민의 감정을 매우 언짢게 한다. 삼성은 이제부터 공명정대하게 투명한 기업운영으로 삼성변호사단을 완전히 해체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의 장학금제도도 근절하고, 오히려 그 비용을 소외된 학생들의 장학제도나 일자리창출에 사용하여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5. 한명숙 전 총리는 자신의 만기출소에 대해서 침묵하고 조용히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어제 필자는 뉴미디어상에 올린 글, 곧“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수감의 실체를 결정한다!!!”에서 이미 밝혔다.
사법부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보다 검찰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유죄로 선고하였듯이, 김진동 부장판사도 삼성의 진술보다 특검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한 전 총리의 옥중생활이 합법적인 것이 된다.
6.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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