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헌법재판소가 국민저항을 겪지 않으려면!

아우구스티누스 2016. 12. 19. 11:19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는 탄핵 사유를 퇴짜 놓는 동시에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박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쪽은 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혈연, 지연, 학연, 뉴미디어연 등으로 얽히고설킨 인연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두 달여 걸쳐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전면 부정한 하고 헌재의 수사기록요청에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몰아가며,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꼼수라고 국민에게 선언하는 꼴이다.

 

미국의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해법을 요구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는 의회가 제소하고 헌재가 결정하는 정치적 고려와 사법적 판단이 결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처럼 몰아가며 시일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벌써 모신문의 기사제목처럼 민심 역행 親朴과 웰빙 非朴의 공생, 새누리당생 그리고 헌법과 법을 오석(誤釋)하는 황권한대행의 행보는 촛불 민심을 외면하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어치기 하겠다는 강렬한 인상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담론은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법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조언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하듯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탄핵심판 제도는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절차가 아니다다

 

탄핵사유 가운데 헌법 위반 부분은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하고, 법률 위반은 법원의 확정이 아닌 헌재의 확인으로 조속히 결론내는 것이 맞는 절차다

 

그리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재가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조인의 입장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과 (2004년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례에 따라 전원일치 파면을 예측할 수 있다.”

 

기각 의견을 내려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해야 하는데 (앞서의 결정례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국가적 위기를 매듭지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애국애족의 국민의 촛불집회를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국민의 저항권으로 해석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법무부가 제소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도 국민이 요구한 게 아니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의 저항권으로 시작된 첫 사건이다. 헌법질서가 파괴돼 있었고 의회마저 회복시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나서 촛불이라는 비상적 헌법회복 수단을 썼다.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다. 세계의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한다. 지금도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시민의 저항을 제도적으로 (일시) 멈춰 세운 방파제다

 

사실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에도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재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적절한 결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지 않으면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저항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구약의 잠언기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12.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공동번역. 잠언 16:12)

 

“28.임금은 친절과 신실로 스스로 보위하고 정의로 그 자리를 다져야 한다.”(공동번역. 잠언 20:28)

 

구약의 아모스예언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구약의 시편기자는 정의와 화평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10.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12.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13.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개역한글. 시편 85:10-13)

 

베드로사도는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하느님나라를 이렇게 정의한다.

 

“13.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공동번역. 베드로후서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