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역사이래 가장 바닥을 칠 때 일제는 문화와 문명을 전수해준 부모님나라 조선왕조를 겁탈했고. 6.25전쟁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해결한 일본의 파렴치한 작태와 이들의 사생아들이 대한민국 땅에 즐비함을 보고...!!! 이 사설을 추천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8일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원폭(原爆)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를 전액(全額) 지급하라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 내 원폭 피해자에게만 치료비 전액을 주고, 다른 나라에 사는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치료비 일부만 줘왔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연간 30만엔(3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치료비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이 2011년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파악하고 있는 한국 내 원폭 피해자만 3000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에 의해 반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자손들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일본과 의료보험제도 등이 달라 치료비 계산도 달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치료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일본이 자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는 1960년대부터 의료비는 물론 건강관리수당·특별수당 등까지 주고 있다. 일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차별을 일부나마 바로잡은 것이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지난 수십년간 치료비와 함께 일본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문제"라며 거부해 왔다. 일본이 우리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취한 조치라곤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건립 등에 쓰라고 1990년 당시 노태우 정부에 40억엔을 준 게 전부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은 우리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자국인 피해자들에게 해주는 수준의 재정적 위로 조치라도 해줘야 한다. 이것이 법을 떠나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존중하는 문명국가의 모습이다.
광복 70년이 됐지만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몇 년째 한·일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 현안이 돼 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전범(戰犯) 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의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는 사과하고 보상하면서도 우리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일제에 의해 사할린 탄광지대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한인(韓人) 피해자들 보상 문제도 있다. 이번 원폭 피해자 판결이 과거사 문제들의 해결을 모색하는 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아베 정부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도덕적·역사적 책무를 깨닫는 게 그 첫걸음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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